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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소식] 시, 전통시장·착한가격업소 울산페이 5% 더 환급 등

등록 2024.09.04 06:2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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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소식] 시, 전통시장·착한가격업소 울산페이 5% 더 환급 등


[울산=뉴시스] 유재형 기자 = 울산시는 9월 9일부터 관내 전통시장과 착한가격업소에서 울산페이로 결제하면 결제금액의 5%를 울산페이로 돌려주는 환급(페이백) 행사를 한다고 4일 밝혔다.

기존 7% 환급(캐시백)에 추가 5% 환급을 더 해 최대 12%의 환급을 받을 수 있다. 1인당 추가 환급 한도는 전통시장은 2만5000원까지며, 착한가격업소는 제한이 없다.

행사는 전통시장은 10월 10일까지 한 달간, 착한가격업소는 올 연말까지 진행된다.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될 수 있다.

전통시장 가맹점과 착한가격업소 가맹점은 울산시 누리집(ulsan.go.kr)과 울산페이 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울산시 수돗물 상표 공모 ‘고래수’ 선정

울산시상수도사업본부는 ‘수돗물 상표 및 표어 문구’ 공모전을 통해 수돗물 상표로 ‘고래수’가 선정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깨끗하고 안전한 울산의 수돗물과 상수도 행정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 향상을 위한 수돗물 상표 개발 목적으로 진행됐다.

지난 7월22일부터 8월11일까지 상표 393건, 표어 316건이 접수된 가운데 심사 결과 수돗물 상표로 ‘고래수’가 선정됐다.

표어 1등은 ‘고래도 춤추는 울산 고래수’, 2등은 ‘고래, 바로 이 물이야!’, 3등은 ‘우리 가족 건강 안심수(水), 맑은 고래수!’가 차지했다.

자세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누리집(water.ulsan.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울산시는 오는 11월까지 수상작을 활용한 디자인과 캐릭터를 개발해 울산의 수돗물 홍보와 관련사업 홍보에 활용할 계획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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