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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공항서 '드론 출몰' 항공기 이착륙 한때 중단…항공기 8편 지연

등록 2024.09.15 13:16:14수정 2024.09.15 13:3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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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전 10시35분부터 17분간 이착륙 중단

지난 13일에도 제주공항 인근서 드론 포착

결항 1편, 회항 6편 발생…일부는 인천 회항

[부산=뉴시스] 김해공항 전경(사진=한국공항공사 부산지역본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부산=뉴시스] 김해공항 전경(사진=한국공항공사 부산지역본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홍찬선 기자 = 추석연휴 기간 김해공항 인근에서 드론이 출몰해 항공기 운항이 일시적으로 중단됐다.

공항은 국가보안 가급 시설로 공항반경 9.3㎞ 이내 지역은 드론비행금지구역으로 설정돼 있어 허가 없이 드론을 날리면 안된다. 적발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공항공사는 15일 오전 김해공항 인근에서 드론이 포착돼 항공기 운항이 한때 중단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날 오전 10시35분부터 52분까지 17분간 김해공항의 항공기 이착륙이 일시적으로 중단됐다.

드론 출몰로 김해공항에서의 항공기 운항이 중단되면서 항공기 8편(출발 4, 도착4편)의 항공기가 지연됐다.

앞서 지난 13일 제주공항 인근에서도 드론이 출몰해 결항 1편, 회항 6편이 발생했다.

당시 제주공항을 지연 출발한 김포공항행 항공기가 야간 항공기 운행제한(Curfew·커퓨)시간인 오후 11시 이후에 도착하면서 일부 항공기는 인천공항으로 우회 도착하기도 해 승객들이 큰 불편을 겪었다.

공사 관계자는 "김해와 제주공항 등 공항주변지역에서 허가받지 않은 드론비행은 항공기 운항에 심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며, "특히 추석명절기간 드론활동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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