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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이양 은퇴직불사업' 광주·전남서 훈풍…71억원 지급

등록 2024.09.04 10: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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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첫 시행 후 은퇴농업인 184명 신청

노후 생활 안정에 도움…가입문의 증가

[광주=뉴시스] 한국농어촌공사가 고령 농업인의 안정적인 노후 생활 지원을 위해 시행하는 '농지이양 은퇴직불사업' 홍보 포스터. (사진=농어촌공사 제공) 2024.09.04.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광주=뉴시스] 한국농어촌공사가 고령 농업인의 안정적인 노후 생활 지원을 위해 시행하는 '농지이양 은퇴직불사업' 홍보 포스터. (사진=농어촌공사 제공) 2024.09.04.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광주=뉴시스]이창우 기자 = 올해 3월 첫 시행된 '농지이양 은퇴직불사업'이 광주와 전남지역 고령 농업인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어촌공사 전남지역본부는 농지이양 은퇴직불사업 시행 이후 현재까지 133㏊(헥타아르)의 농지를 이양한 은퇴농업인 184명에게 71억원을 지급했다고 4일 밝혔다.

이 사업은 은퇴한 고령 농업인의 생활 안정을 돕는 제도다. 소유 농지를 공사에 매도 또는 매도하는 조건으로 임대하는 경우 매월 일정 금액의 직불금을 지원한다.
 
가입 대상은 10년 이상 농업경영 중인 만 65세 이상 만 84세 이하 농업인이다. 3년 이상 소유한 농업진흥지역 내외의 경지정리가 완료된 농지를 최대 4㏊까지 신청할 수 있다.
 
가입 시에는 '매도' 또는 '매도 조건부 임대' 계약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하면 된다.

매도는 농지 매도 대금과 1㏊당 매월 50만원(연 600만원)의 은퇴직불금을, 매도 조건부 임대는 은퇴직불형 농지연금, 농지임대료와 함께 1ha당 매월 40만원(연 480만원)의 은퇴직불금을 최대 10년간 받을 수 있다.

전남지역 가입자 중 매도는 평균 0.7㏊ 농지를 이양하고 매월 34만원을 받고 있다. 매도 조건부 임대는 평균 1.1㏊ 농지를 이양하고 매월 약 45만원과 연금·임대료를 추가로 받고 있다.

가입자 중 4명은 최대 면적인 4㏊를 이양해 매월 200만원의 직불금을 받고 있다.

여기에 최근 시행 지침 개정으로 사업신청일 기준 직전 연도에 이양한 농지에 대해서도 직불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농지이양 은퇴직불사업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농지은행 포털을 통해 확인하거나 농지은행사업 대표전화로 문의하면 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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