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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지장가옥 철거" K-Water, 안동댐 저수용량 늘린다

등록 2024.09.04 10: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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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47세대…올들어 5곳 완료

모두 철거되면 저수용량 1억3000만t 추가 확보

안동시 예안면 귀단리 안동댐 내 저장가옥 철거전(위)과 철거후(아래) 모습 (사진=한국수자원공사 안동권지사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안동시 예안면 귀단리 안동댐 내 저장가옥 철거전(위)과 철거후(아래) 모습 (사진=한국수자원공사 안동권지사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안동=뉴시스] 김진호 기자 = 한국수자원공사(K-Water) 안동권지사가 안동댐 저수구역 내 거주하고 있는 불법 지장가옥 철거에 나섰다.

기후위기에 대비해 댐 물그릇을 확보하고, 지역주민들 안전 확보를 위한 조치다.

지난해 말 기준 안동댐 저수구역 내 지장가옥은 47세대이다.

저수구역 내 지장가옥은 용수공급 등 정상적인 댐운영에 지장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거주민 안전에 위협 요소가 되고 있다.

이들 지장가옥을 모두 철거할 경우 추가 확보할 수 있는 저수용량은 1억3000만t으로, 이는 보령다목적댐 저수용량 수준과 비슷하다.

안동권지사는 주민과의 소통과 계도를 통해 자발적인 이주를 추진, 올들어 지장가옥 5개소 철거를 완료했다.

별도 거주지가 있지만 댐 저수구역 내 가옥을 세컨하우스나 창고로 사용하면서 원상복구 및 이전 요청을 거부하는 일부 세대에 대해서는 고발 등 단호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단, 다른 지역으로 이주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시적 거주세대에 대해서는 지속적 협의를 통해 단계적으로 해결해 나갈 예정이다.        

구인도 안동권지사장은 "정상적인 댐운영 및 주민들의 안전 확보를 위해 지장가옥 해소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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