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조창연 전 고문 "윤관 대표에게 분명히 2억 빌려줬다"
하와이 체류 조 전 고문, 뉴시스와 직접 전화 통화
"윤관 대표가 돈 빌려 달라 수차례 언급한 대화 많아"
"윤 대표 돈 갚지 않다가 노조 지출이라고 말바꿔"
"1심 판결 수긍 못해, 항소 고민하고 있어"
윤관 블루런벤처스 대표 *재판매 및 DB 금지
조 전 고문이 언론에 직접 자신의 목소리를 낸 것은 처음으로 조 전 고문은 뉴시스에 "대여금 반환 소송의 판결 결과를 납득하기 어렵다"며 "항소에 나설 지 고려하겠다"고도 했다.
4일 조창연 전 고문은 뉴시스와 전화 통화에서 친구인 LG 오너일가 맏사위 윤관 대표에게 분명히 2억원을 빌려줬다고 직접 수차례 밝혔다.
조 전 고문은 삼부토건 창업주인 고(故) 조정구 회장의 손자로 현재 미국 하와이에 체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민사42단독 김동혁 부장판사는 조 전 고문이 윤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2억원 대여금 반환 소송에서 "원고(조창연 전 고문)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이 같은 판결은 조 전 고문 측이 대여금을 빌려준 사실을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거로 입증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조 전 고문은 이와 관련 뉴시스에 "(윤관 대표가) 개인적으로 돈을 빌려달라고 해서 돈을 빌려줬고, 이후 수차례 돈을 갚겠다고 나에게 얘기했다"며 "그러다 어느 순간 노조 문제를 풀기 위해 돈을 지출했다는 식으로 말을 바꿨다"고 말했다.
조 전 고문은 이날 판결 결과를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도 구체적으로 드러냈다.
조 전 고문은 "재판부에 제출한 증거들 중에는 윤 대표가 개인적으로 현금 2억원을 빌려달라고 수차례 얘기한 대화 내용도 많이 있는데 이런 내용은 (재판부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대신 윤 대표 측이 주장한 노조 비용 지출 논리가 받아들여져 패소 판결이 내려진 것 같다"고 밝혔다.
조 전 고문은 "1심 판결은 수긍할 수 없고, 향후 상황을 보면서 항소에 나설지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재판부는 판결 이유에 대해 "금전을 대여했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해 피고가 다투는 때에는 대여 사실에 대한 증명 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원고에게 있다"며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에게 2억원을 대여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원고의 주장 사실을 인정할 충분한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이 소송의 원고인 조 전 고문과 피고인 윤 대표는 경기초등학교 동창으로 2016년 르네상스호텔 매각 당시 긴밀하게 호텔 매각과 재개발 추진에 협력했던 관계였다.
이 과정에서 조 전 고문은 2016년 9월 윤 대표에게 5만원권 현금 2억원을 빌려줬고, 이를 돌려받지 못했다는 게 조 전 고문 측 주장이다. 이에 조 전 고문은 지난해 11월 윤 대표를 상대로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이날 1심에서 패소했다.
반면 윤 대표 측은 조 전 고문과 어떤 금전 거래도 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가 1심 선고를 앞두고 대여금이 아니고 노조 측에 사용한 비용이었다는 논리를 폈다.
실제 이날 재판에서 조 전 고문과 위챗 메신저를 통해 나눈 대화가 일부 공개됐는데 윤 대표 측은 이 대화가 노조와 협의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을 어떻게 마련할지 얘기를 나눈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윤 대표 측 주장대로 노조와 관련해 2억원을 지출했다면, 이 돈이 어떻게 쓰였는지가 또 다른 논란이 될 가능성이 있다.
2016년 9월 당시 르네상스호텔 노조 등은 호텔 헐값 매각을 이유로 매각을 극렬히 반대했다. 윤 대표가 노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거액의 돈을 사용했다면 그 사용처를 둘러싸고 의혹이 커질 수 있다.
르네상스호텔은 매각 과정에서 2015년 10월 1차 공매가격(1조8560억원)과 비교해 2016년 4월 최종 낙찰가(6900억원)가 지나치게 낮다는 목소리가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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