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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신성범 의원 사무실·자택 등 압수수색

등록 2024.09.05 22:44:21수정 2024.09.05 22:5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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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뉴시스] 신성범 국민의힘 의원(사진=뉴시스 DB).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재판매 및 DB 금지

[거창=뉴시스] 신성범 국민의힘 의원(사진=뉴시스 DB)[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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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뉴시스] 서희원 기자 = 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신성범 국회의원(국민의힘, 산청·함양·거창·합천) 지역구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창원지검 형사4부는 5일 신 의원의 거창사무실과 합천지역 거주지 등을 대상으로 압수 수색을 벌였으며, 휴대폰과 회계장부 등을 압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공직선거법 관련으로 압수수색을 했지만, 혐의 내용에 대해서는 알려줄 수 없다"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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