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비서관 출신 변호사, 강제추행 혐의 1심 유죄
후배 변호사 성추행 혐의로 재판 넘겨져
1심 유죄…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선고
[서울=뉴시스] 박근혜 정부 당시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으로 근무한 이력이 있는 변호사가 후배 변호사를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사진은 서울법원종합청사. 뉴시스DB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권경선 판사는 전날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 변호사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A 변호사는 지난 2017~8년께 택시 안에서 같은 로펌 소속의 후배 변호사의 신체 부위를 만지는 등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재판 과정에서 사실관계는 인정했지만,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권 판사는 A 변호사의 행동이 피해자의 의사와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유형력이 행사됐다고 판단하고 그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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