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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상거래용 계량기 정기검사 실시…내달 21일까지

등록 2024.09.09 08:2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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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개 읍·면·동 순회검사…10t 미만 계량기 대상

[원주=뉴시스] 원주시청.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원주=뉴시스] 원주시청.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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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뉴시스]이덕화 기자 = 강원 원주시는 이달 10일부터 내달 21일까지 상거래용으로 사용되는 계량기(저울)에 대한 정기검사를 실시한다고 9일 빍혔다.

계량기 정기검사는 거래 공정성 확보와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해 2년마다 실시된다. 법정 검사다.

대상은 형식승인을 받은 10t 미만의 상거래용 비자동저울로 접시지시저울, 전기식지시저울, 판수동·판지시저울 등이다. 상거래용으로 사용하지 않는 가정용, 교육용, 참조용 저울 등은 제외된다.

검사는 10~11일 단계동을 시작으로 25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순회하며 진행된다. 특히 19일에는 시장 밀집 지역인 중앙동 문화의거리 상설공연장에서 특별검사가 이뤄진다. 내달 17~18일에는 댄싱공연장 매점 앞에서 추가검사를 진행된다.

이동하기 어려운 저울이나 다수의 저울이 한 장소에 있는 경우 저울 소재지에서 출장 검사가 가능하다. 소재지 출장 검사 기간은 내달 14~16일이다. 신청은 이달 말까지 읍·면·동에 검사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검사에서 합격한 계량기에는 합격필증이 부착된다. 불합격 시에는 사용중지 표시증 부착과 동시에 사용이 중지된다. 수리 후 재검사를 받으면 된다. 고의로 정기검사를 받지 않는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제진흥과 경제정책팀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원주시 관계자는 "해당 읍면동 검사 일정에 검사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가까운 읍·면·동에서 받아도 된다"며 "상거래 질서 확립을 위한 법정 검사인 만큼 반드시 받길 바란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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