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 보물섬 FC 클럽하우스 합숙 위반 논란 점입가경
서천호 의원 "법적 문제 해결", 도교육청 "학생선수 상시 합숙 위법"
[남해=뉴시스] 차용현 기자 = 경남 남해군이 98억원을 투입해 건설하고 있는 남해 보물섬 FC 클럽하우스 조감도. 2024.07.15.(사진=남해군 제공)[email protected]
[남해=뉴시스] 차용현 기자 = 국민의힘 서천호 의원이 학교체육진흥법 위반 논란을 빚고 있는 보물섬 남해FC 클럽하우스 건립 문제를 해결했다고 밝혔지만 경상남도교육청은 초·중학교 학생선수의 상시 합숙은 관련법 위반이라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 2일 국민의힘(사천·남해·하동) 서천호 의원은 위법 논란에 휩싸인 보물섬 남해FC 클럽하우스 건립 현안에 대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지자체에 주소를 둔 경우라도 제한을 두지 않고 기숙사 운영이 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을 이끌어 내 그동안 논란의 종지부를 찍게 됐다”고 밝혔다.
서 의원 그러면서 “이런 법적인 문제가 해결됨에 따라 남해군에서 계획한 ‘보물섬 남해FC 클럽하우스’건립 추진 사업에 가속도가 붙을 예정”이라고도 했다.
이어 “‘차질 없는 ‘클럽하우스’ 건립 사업을 통해 제2의 김민재(남해 해성중학교 졸업) 선수가 육성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서천호 의원의 이같은 주장에 경상남도교육청은 상반된 입장을 내놔 혼란이 가중될 전망이다.
경상남도교육청은 “학생들의 상시합숙(기숙)은 학교체육진흥법 제11조 3항에 위배 된다”며 이에 따라 보물섬FC 클럽하우스에 학생들이 거주하는 것은 관련법 위반이라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경상남도교육청 관계자는 “교육부와 경상남도교육지원청의 입장은 기존 그대로”라며 “법령에 의해 불법적인 것은 안 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가 파악한 바에 따르면 서천호 의원 보도자료 내용은 남해군이 문체부에 법령 해석을 요청함에 따라 문체부가 적극 행정위원회에 안건을 올려 심의된 사항이기는 하나 아직 명확한 결론이 나온 것은 아닌 것으로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사안의 본질은 학생선수들의 상시 합숙에 문제가 있다는 것인데 지방소멸을 이유로 들어 ‘아이들의 문제니 우리가 좀 도와주자’는 식의 분위기로 정리되는 것이 아닌가 추측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이번 일은 학교체육진흥법을 근간으로 따져봐야 할 사안”이라며 “문화체육관광부의 적극 행정위원회의 심의 내용과 결과, 그에 따른 효력을 좀 더 면밀히 파악하려고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교육부는 이번 일과 관련해 문체부나 서 의원 측과 협의하거나 소통한 적이 없다”며 "서천호 의원의 이번 발표를 근거로 남해 뿐 아니라 학생선수를 위한 클럽하우스를 고민하고 있는 곳에서 합숙을 시작하겠다고 할 수 있어 우려가 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사업 추진 주체인 남해군 역시 서천호 의원의 이번 발표에 대해 말을 아꼈다.
남해군 관계자는 “문체부로부터 아직 아무런 답변을 받지 못해 입장을 밝힐 때가 아니다”고 말했다.
한편 경남 남해군이 지방소멸대응기금 98억원을 투입해 180여명이 거주할 수 있는 ‘남해 보물섬 FC 클럽하우스’를 건설하고 있지만 초중고 학생 선수들의 상시 합숙(기숙)훈련이 관련법 위반이라는 지적에 따라 논란에 휩싸였다.
학교체육진흥법 제11조 3항에 따르면 학교의 장은 학생선수의 학습권 보장 및 신체적 정서적 발달을 위해 학기 중의 ‘상시 합숙훈련이 근절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다만 학교의 장은 원거리에서 통학하는 학생 선수를 위해서 기숙사를 운영할 수 있다고 돼 있다.
아울러 남해군 등 클럽하우스 건립을 찬성하는 측이 근거로 들고 있는 스포츠클럽법 10조 4항에도 '지정스포츠클럽은 회원 학생선수(청소년 보호법 제2조에 따른 청소년인 선수)의 학습권 보장 및 신체적·정신적 발달을 위해 상시 합숙 훈련이 근절될 수 있도록 노력해 한다’고 규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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