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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어컨 설치기사 죽음에 전남교육청 책임 없나"

등록 2024.09.09 14:3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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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에어컨 설치기사 유족·노동계

전남교육청서 사과·재발방지대책 촉구

[무안=뉴시스] '삼성에어컨 설치기사 20대 청년노동자 폭염사망사고 대책회의'는 9일 오전 전남 무안군 전남도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전남교육청은 건설공자 발주처라는 이유로 중대재해처벌법을 피하려 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사진 = 삼성에어컨 설치기사 20대 청년노동자 폭염사망사고 대책회의 제공) 2024.09.09.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무안=뉴시스] '삼성에어컨 설치기사 20대 청년노동자 폭염사망사고 대책회의'는 9일 오전 전남 무안군 전남도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전남교육청은 건설공자 발주처라는 이유로 중대재해처벌법을 피하려 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사진 = 삼성에어컨 설치기사 20대 청년노동자 폭염사망사고 대책회의 제공) 2024.09.09.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무안=뉴시스]이영주 기자 = 에어컨 설치 작업을 하다 온열질환으로 숨진 20대 청년노동자의 유족과 지역 노동계가 설치작업 발주처인 전남교육청을 찾아 사과와 재발방지대책 수립을 촉구했다.

'삼성에어컨 설치기사 20대 청년노동자 폭염사망사고 대책회의'는 9일 오전 전남 무안군 전남도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전남교육청은 건설공사 발주처라는 이유로 중대재해처벌법을 피하려 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단체는 "발주처인 전남교육청도 안전관리보건계획서를 평가하고 안전보건교육지도를 진행해야 한다"며 "이밖에도 안전보건대장 작성과 확인, 폭염을 대비할 장소를 제공하는 등 산업재해를 예방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전남교육청은 사고 원인을 철저히 규명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도급업체 관리감독, 폭염 속 교육 현장 노동자들의 안전을 위한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며 "교육청을 비롯한 원·하청은 고인의 죽음에 사과하고 제2의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해야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지난달 13일 오후 4시40분께 전남 장성군의 한 중학교 급식실에서 에어컨 설치기사 양모(27)씨가 에어컨을 설치하다 온열질환 증세를 호소하며 쓰러졌다.

양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 구급대에 의해 광주지역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다.

사고 당시 하청업체 관계자는 양씨를 발견했음에도 구조 등 즉각적인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양씨는 출근 이틀 만에 변을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양씨의 유족과 지역 노동계는 진상규명과 사죄를 촉구하면서 지난 3일부터 광주 정부종합청사 정문 앞에 분향소를 차려 무기한 운영에 나섰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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