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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튀주유소' 운영·매매 일당 11명 기소…139억 무자료 석유 판매

등록 2024.09.10 18:16:09수정 2024.09.10 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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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튀주유소' 운영·매매 일당 11명 기소…139억 무자료 석유 판매

[인천=뉴시스] 이루비 기자 = 무자료 매입한 유류를 단기간 판매한 뒤 세금을 내지 않고 폐업하는 이른바 '먹튀주유소'를 전국적으로 운영·매매한 일당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이 매입·판매한 무자료 석유는 총 139억원 상당에 달한다.

인천지검 공정거래·조세범죄전담부(부장검사 용태호)는 석유사업법 및 조세범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총책 A(56)씨 등 5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

검찰은 또 같은 혐의로 '먹튀주유소' 매수·운영자 B(45)씨 등 6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A씨 등은 지난 2021년 2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인천시, 경기 용인시 등지에서 바지사장을 내세워 먹튀주유소를 운영하며 총 81억원 상당의 무자료 석유를 단기간 판매한 뒤 폐업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또 지난해 5월부터 같은해 12월까지 바지사장 명의로 설립한 법인들을 B씨에게 개당 4000만원에 매도한 뒤, 무자료 석유 총 58억원어치를 판매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 일당은 단속 적발 시 명의상 대표인 바지사장(앞바지)을 수사기관에 출석시켜 실운영자인 것처럼 허위 자백하도록 하고, 이를 앞바지가 거부하면 브로커 2명을 통해 2차로 실운영자를 자처할 '뒷바지'를 물색해 조사받게 하는 방법으로 범행을 반복했다.

수사기관이 바지사장의 허위 자백을 의심하면 최근 사망한 사람을 물색해 사망자에게 모든 책임을 뒤집어씌우는 등 3중 범인도피 행각을 통해 약 3년간 수사망을 피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B씨처럼 먹튀주유소 운영을 원하는 매수인이 있으면 조직적으로 바지사장을 모집하고 유령법인을 설립한 뒤, 눈속임용으로 법인과 함께 먹튀주유소를 매도하는 방법을 이용했다.

A씨 등은 경찰 조사 시 편의를 제공받기 위해 브로커에게 금품을 건네기도 했다. 브로커들은 전직 경찰(경감)인 법무법인 사무장에게 청탁 명목으로 100만원을 전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브로커와 전직 경찰 모두 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로 이번에 함께 기소됐다.

앞서 경찰은 지난해 9월 인천 한 주유소의 실운영자인 것처럼 허위 자백한 바지사장 C(66)씨만 범인도피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에 대해 검찰이 보완수사를 요구한 끝에 A씨 등 실운영자가 확인됐다.

이어 검찰은 총책의 주거지·사무실 압수수색 등 직접 수사를 통해 배후에 있던 전국적 규모의 먹튀주유소 운영·매매 조직을 적발했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조세 행정의 건전성과 국가의 형사사법 기능을 훼손하는 소위 먹튀주유소 사범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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