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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극으로 끝난 20년 한솥밥' 동료 흉기 살해 50대 구속

등록 2024.09.11 18:33:00수정 2024.09.11 19:5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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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여년 동료로 지내다 잦은 불화, 올해 5월부터 갈등 격화

흉기 만들고 범행 시 복장까지 계획…출근길 자택 앞 살해

[광주=뉴시스] 광주 서부경찰서.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광주=뉴시스] 광주 서부경찰서.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광주=뉴시스]이영주 기자 = 20년 넘게 한 회사에서 함께 일하던 동료와 극심한 갈등을 빚던 중, 출근길 자택까지 찾아가 흉기로 살해한 50대가 구속됐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동료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A(51)씨를 구속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9일 오전 7시30분께 광주 서구 한 아파트단지 복도에서 회사 동료인 50대 남성 B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B씨와 극심한 갈등을 빚으며 자주 충돌하자, 앙심을 품고 계획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와 B씨는 지난 20여 년간 한 회사에서 또래이자 상사와 부하 직원 사이로 일하며 한때 막역하게 지낸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지시 관계나 업무 처리 방식 등을 두고 크고 작은 다툼이 잦아졌으며, 특히 올해 5월부터는 관계를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갈등의 골이 깊어져 업무 회의조차 파행을 빚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범행 하루 전 구입한 과도 등으로 흉기를 만들고 치밀한 살해 계획까지 세웠다. 범행 1시간 전에는 B씨가 사는 아파트 세대 앞 복도 주변을 미리 살폈다.

범행에 옷이 걸리적거릴 것 같다고 여긴 A씨는 자신의 차량에서 편한 복장으로 갈아입은 뒤 B씨의 자택 현관문 앞에서 기다렸다.

출근길에 나선 B씨와 맞닥뜨린 A씨는 준비해 간 흉기를 재차 휘둘렀다. 살해 직후 A씨는 흉기를 아파트 설비 단자함에 숨겨 놓은 뒤 차량으로 도주, 범행 은폐 시도도 했다.

경찰은 "엘리베이터 앞에서 피를 흘린 채 쓰러진 주민이 있다"는 신고를 접수, 차량을 추적해 3시간여 만에 A씨를 검거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결과 숨진 B씨의 사인은 '폐 자창사'로 잠정 확인됐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구체적인 범행 배경·동기 등에 대한 조사를 마치는 대로 송치한다.

A씨는 이날 오전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신문(영장 실질 심사)에 출석하면서 범행 동기와 혐의 시인 여부 등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는 일체 답하지 않았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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