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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절 유급휴일 보장을"…울산 교육공무직 차별 철폐 촉구

등록 2024.09.11 14: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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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교육청 "노조와 협의점 찾도록 노력할 것"

[울산=뉴시스] 구미현 기자 =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울산지부(노조)는 11일 울산시교육청 현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학교 당직 노동자를 비롯한 시간제 학교 비정규직과 정규직간의 명절휴가비 차별을 철폐하라"고 밝혔다. 2024.09.11.  *재판매 및 DB 금지

[울산=뉴시스] 구미현 기자 =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울산지부(노조)는 11일 울산시교육청 현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학교 당직 노동자를 비롯한 시간제 학교 비정규직과 정규직간의 명절휴가비 차별을 철폐하라"고 밝혔다. 2024.09.11.
 *재판매 및 DB 금지



[울산=뉴시스]구미현 기자 = 울산지역 학교에 근무하는 교육공무직 근로자들이 학교 당직 근로자의 명절 연휴를 전면 유급화 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울산지부(노조)는 11일 울산시교육청 현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학교 당직 노동자를 비롯한 시간제 학교 비정규직과 정규직간의 명절휴가비 차별을 철폐하라"고 밝혔다.

노조는 "올해 추석은 주말과 연속된 총 5일간의 연휴지만 시간제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 중 특히 당직 노동자들에게 한가위는 달갑지 않다"며 "당직 노동자의 명절 복무규정은 명절이나 휴일이나 일상 근무일과 다르지 않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2018년 당직 노동자는 문재인 정부의 공공부문 정규직화 정책의 일환으로 용역업체 소속에서 직고용으로 전환됐다"며 "이에 따라 고용이 안정되고 처우가 개선되는 등 많은 변화가 있었지만 명절을 비롯한 휴일 근무는 좀처럼 변화가 없다"고 덧붙였다.

노조는 "당직 노동자들은 명절 내내 근무하고 있다"며 "하루 온 종일 24시간 학교를 지켜야 하며 2인 1조로 교대를 한다고 해도 1박 이상의 계획을 세울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명절 당일 출근하는 노동자는 그 흔한 추석 제사도 지낼 수 없다"며 "명절에 출근해 24시간 학교를 지켜도 인정되는 유급시간은 12시간 10분 뿐"이라고 덧붙였다.

이들은 "365일 근무하는 학교 청소원과 5시간 유치원방과후전담사도 명절휴가비를 시간제로 비례해서 받고 있다"며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돌아오는 명절인데 같은 공간에서 근무하는 다른 교육공무직과 명절휴가비를 다른 기준으로 지급받는 차별은 명절때마다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노조는 "명절휴가비는 통상 임금성 수당이 아니다. 그야말로 명절을 잘 지내기 위한 복리후생성 수당에 속한다"며 "정규직과 비정규직, 비정규직과 특별운영직군이 다르지 않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명절에는 정규직, 비정규직, 특수운영직군까지 단 몇일이라도 차별 없이 평등하게 살고 싶다는 외침"이라며 "'더도말고 덜도말고 한가위만 같아라'라는 속담이 노동자의 마음을 울릴 수 있도록 울산시교육청이 특별운영직군에 대한 처우를 개선해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노조는 이날 명절 연휴 전면 유급 휴일, 시간제 노동자의 명절휴가비 차별지급 철폐, 당직 노동자의 명절과 주말 급식비를 현행화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시교육청은 "학교 당직 노동자의 명절기간 유급화는 현재 울산시교육청과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간 진행하고 있는 단체교섭으로 논의할 수 있는 사항"이라며 "노조와 지속적인 교섭과 충분한 대화를 통해 협의점을 찾아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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