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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배임' 다인그룹 회장, 항소심서 감형…징역7년→6년

등록 2024.09.11 11:2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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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시스] 대구지법·고법.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대구=뉴시스] 대구지법·고법.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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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시스] 김정화 기자 = 횡령과 배임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다인그룹 회장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대구고법 형사2부(고법판사 정승규)는 11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다인그룹 오동석(64) 회장의 항소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전체 피해액이 600억원을 초과하고 피고인은 이미 동종의 사기죄와 업무 배임죄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며 "다인그룹 계열사에 근무하지도 않은 여러 사람의 명의를 빌렸고 상당 부분을 회사 경영과 관련 없는 개인적인 주식 투자 등에 사용했다"고 밝혔다.

이어 "죄책이 무거운 점, 계열사로부터 170억원이 넘는 급여를 받는 등 많은 이익을 얻은 중간에 돈을 횡령한 점, 피해자들이 엄벌을 탄원하는 점,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만 하고 있을 뿐 잘못을 전혀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 400억원이 넘는 사재를 출연해 공사 완성하기 위해 노력한 점, 완공을 위해 나름대로 노력해 온 점 등을 종합했다"며 감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오 회장은 잔금을 선납하면 할인해 주겠다는 취지로 속여 신탁사 계좌가 아닌 시행사 계좌로 납부 받은 후 다른 현장 공사 대금을 쓰는 등 수십여명으로부터 거액을 가로챈 잔금 선납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자신의 아내와 사위가 그룹 계열사에 근무한 사실이 없음에도 제네시스, 벤츠 등을 임차해 차량 리스료를 지급한 혐의, 오피스텔 현장의 공정률을 속이는 등 사기 혐의로도 기소됐다.

다인건설은 전국 각지에 오피스텔을 분양·건축하며 건설도급 순위가 2015년 1083위, 2016년 287위, 2017년 136위, 2018년 90위, 2019년 66위로 급성장했다.

다인그룹은 현장의 시행·시공을 계열사가 전담하는 것을 기회로 시행 법인별 현장에서 발생한 자금을 해당 현장에 사용하지 않고 다른 계열사 시행 법인에 무담보 대여해 다른 현장 관련 자금으로 전용하는 등 자금을 방만하게 관리하며 경기, 대구, 울산, 부산, 양산 등 전국 각지로 사업을 확장, 외형 부풀리기 위주의 경영을 계속해 왔던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 확대에 소요되는 자금 조달을 위해 증자나 잉여 자금을 활용하기보다는 대부분 특수목적법인 명의로 차입한 대출에 의존해 금융비용 부담은 갈수록 심화됐다. 결국 하청 업체에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해 대구 동성로 오피스텔 현장 등 전국 각지의 공사가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순차적으로 중단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대출을 받기 위해 공정률, 분양률 등을 부풀렸고 피해자 회사들로부터 대출받은 190억원 중 100억원 이상을 다인그룹 산하 다른 시행사들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심각한 자금난으로 인해 시행 현장의 분양대금을 그룹 내 다른 시행사의 운영자금으로 전용하는 일명 '돌려막기' 방식으로 운영한 것으로 전해졌다.

1심은 "다인 그룹 회장의 지위를 이용해 각 계열사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자금을 마치 자신이 사적으로 소유한 것처럼 했다"며 징역 7년을 선고하고 보석 결정을 취소한 후 법정구속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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