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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9월 정기분 재산세 798억 부과…전년比 30억↑

등록 2024.09.11 11:2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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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시스] 충북 청주시청 제1임시청사.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청주=뉴시스] 충북 청주시청 제1임시청사.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청주=뉴시스] 임선우 기자 = 충북 청주시는 9월 정기분 재산세 21만9365건, 798억원을 부과했다고 11일 밝혔다.

신축 아파트 증가, 개별공시지가 상승 등의 영향으로 지난해보다 6천359건, 30억원 증가했다.

부과 대상은 6월1일 기준 토지, 주택 소유자다. 연세액 20만원을 넘는 주택 소유자에게는 7월과 9월 두 차례에 나눠 재산세를 부과한다.

납부는 오는 30일까지 위택스, 인터넷지로, 가상계좌, ARS(142211), 은행 CD/ATM 기기, 간편결제 앱 등으로 하면 된다.

가상계좌 납부는 기존 농협 외에 국민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에서도 가능하다.

이 기간을 넘기면 납부지연가산세 3%가 추가 부과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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