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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종부세 합산배제·특례 6만명에 안내문…소형신축·미분양 포함

등록 2024.09.11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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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원용주택 등 대상…16~30일 신청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빌라촌 모습. 2022.06.02. kch0523@newsis.com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빌라촌 모습. 2022.06.02.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용윤신 기자 = 국세청이 올해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 부동산을 소유한 납세자 6만여 명에게 안내문을 발송했다. 한시 도입된 특례에 따라 올해와 내년 2년간 소형 신축주택 또는 지방 준공 후 미분양주택을 취득·소유한 경우도 대상에 포함됐다.

국세청에 따르면 종부세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 대상 부동산을 소유한 납세자는 국세청은 합산배제 4만명, 1세대 1주택자 특례 2만명을 대상으로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11일 밝혔다.

안내문을 받은 납세자는 오는 16일부터 30일까지 신청해야 한다. 일정 요건을 갖춘 임대주택, 사원용주택 등과 주택신축용 토지를 합산배제 신고하면 종부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임대주택은 지자체·세무서 등록, 의무임대기간(10년 등), 임대료 증액상한(5%) 등의 요건을 충족하면 된다. 사원용주택은 공시가격 6억원 이하 또는 85㎡ 이하, 임대보증금이 주택 공시가격의 10% 이하 등인 경우 해당된다.

주택신축용 토지는 주택건설사업자가 주택건설을 위해 취득한 토지로서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 주택법상 사업계획승인을 받을 예정인 경우 해당된다.

기존에 신청한 경우에는 계속 적용되므로 다시 신정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임대주택 등록 말소 등으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변동내용을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아울러 일시적 2주택, 상속주택, 지방저가주택 및 부부공동명의 주택은 특례 신청 시 1세대 1주택자 계산방식을 적용 받을 수 있다.

한편 올해 1월10일부터 내년 12월31일까지 취득하는 소형 신축주택 또는 지방 준공 후 미분양주택 소유자는 특례를 신청하면, 이 주택들은 세율 적용 시 주택 수 계산에서 제외가 되어 3주택 이상자에게 적용되는 중과세율(0.5%~5%)을 적용받지 않을 수 있다.

홈택스를 이용하시면 미리채움 서비스, 합산배제 자가진단, 세액 모의계산 등 다양한 도움자료를 제공받아 쉽고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다. 

국세청, 종부세 합산배제·특례 6만명에 안내문…소형신축·미분양 포함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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