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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동구의회, 자율방범대 활동 체계적 지원 대책 마련

등록 2024.09.11 14: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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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회서 개정 조례안 통과

[대구=뉴시스] 김상호 대구 동구의원. (사진=뉴시스 DB) *재판매 및 DB 금지

[대구=뉴시스] 김상호 대구 동구의원. (사진=뉴시스 DB) *재판매 및 DB 금지

[대구=뉴시스]정재익 기자 = 대구 동구의 자율방범대 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대책이 마련됐다.

대구 동구의회는 11일 제33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김상호 의원이 발의한 '자율방범활동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통과시켰다. 

해당 조례는 지난해 4월부터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법정단체로 전환하는 자율방범대의 지원을 명확하게 규정하기 위해 발의됐다.

주요 내용은 ▲조례 제명 및 목적 변경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구청장의 책무 ▲경비 지원 범위 명시 ▲유공자 포상 등을 담았다.

김 의원은 "그동안 자율방범대는 지원 근거 없이 지방경찰청별 예규로 운영돼 활동에 제약이 있었다"며 "이번 조례를 계기로 민생치안 유지에 헌신하는 자율방범대에 대한 지원이 확대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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