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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협상계약 평가' 대수술…대형SW사업 전문평가제 도입

등록 2024.09.11 13:3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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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 제안서 적합성 평가 대행 규정 명문화

타사 비방 시 불이익 부과, 고시금액 기준 상향

임기근 청장 "기업 부담 낮추고 공정성 높일 것"

[대전=뉴시스] 조달청의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주요 개정사항.(사진=조달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뉴시스] 조달청의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주요 개정사항.(사진=조달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뉴시스] 김양수 기자 = 조달청은 대형 소프트웨어(SW) 사업 전문평가제 도입과 수의계약 제안서 적합성 평가 대행 등을 골자로 하는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을 개정해 13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11일 밝혔다.

조달청은 대규모 SW사업 평가의 전문성을 높이고 수의계약 제안서 적합성 평가대행으로 수요기관의 전문성을 보완, 공정한 경쟁을 유도키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번 개정에서 조달청은 대형 소프트웨어사업에 전문평가제도를 도입, 정보기술개발·정보보호·데이터구축·디지털기술 등 4개 전문영역은 심층평가가 필요한 경우 관련 분야의 전문가들이 전담해 평가토록 했다.

최종 평가는 공통평가(60%) 및 전문평가(40%)를 각 제안서 평가방식에 따라 평가한 뒤  점수를 산출해 합산한다.

대상은 사업금액이 40억 원 이상인 소프트웨어사업이다. 단 유지관리사업은 100억원 이상에 적용한다.

수요기관이 수행하는 수의계약 적합성 평가를 조달청이 대행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이에 따라 수요기관이 수의계약 제안서 적합성 평가를 요청하는 경우 조달청이 정성평가를 대행해 수요기관의 부족한 전문성을 보완, 평가 관련 갈등 소지를 선제적으로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또 내부심의를 통한 제안서 허위내용 판단절차도 명확히 하고 타 업체에 대한 비방내용을 제안서 등에 기재 또는 발표할 때에는 기술능력평가에서 불이익을 부여할 수 있도록 명문화했다.
 
조달청은 제안서 또는 발표자료에 허위내용, 타 업체 비방내용이 포함돼 소송제기 등에 따른 행정력 낭비, 장기간 계약체결 지연 등 수요기관의 사업추진에 차질이 발생하는 것을 제도적으로 보완해 입찰분쟁을 예방하고 공정한 경쟁환경을 조성하겠다는 의지라고 강조했다.

특히 온라인 평가 시 제안서 발표 기준금액을 '고시금액(2억 2000만원)'에서 '5억 원 이상'으로 상향, 제안서 발표 없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대상 사업을 확대했다.

그동안 일부 역량이 부족한 중소기업들은 제안서 작성을 전문업체에 의뢰, 추가 비용이 소진됐다. 이번 개정으로 매년 4000여 개의 기업들이 약 195억 원의 입찰 비용을 절감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엔지니어링 사업 및 건설엔지니어링 사업에 대한 협상계약 세부 평가기준도 신설해 지식기반산업에 해당하는 기술용역 분야에 협상에 의한 계약을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임기근 조달청장은 "대규모 사업에서는 평가 전문성 제고와 공정경쟁 환경을 강화하고 소규모 사업에서는 입찰비용 부담을 낮춰 기술력 높은 업체를 선정할 수 있게 됐다"면서 "대형 소프트웨어 사업, 기술용역 사업 등이 성공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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