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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세무조사 예년 수준 유지…자료제출 거부에 '이행강제금'

등록 2024.09.12 1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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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수 청장, 취임 후 첫 세무관서장 회의

가상자산 추적 등 첨단 과세인프라 구축

꼬마빌딩·초고가 아파트 감정평가 확대

[세종=뉴시스] 사진은 강민수 국세청장 모습. (사진=국세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 사진은 강민수 국세청장 모습. (사진=국세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용윤신 기자 = 국세청이 올해 세무조사를 예년과 유사한 수준으로 유지할 예정이다. 다국적기업의 자료제출 거부에 대응하기 위해 '이행강제금' 제도를 도입한다는 방침이다.

국세청은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강민수 국세청장 취임 후 첫 세무관서장 회의를 개최하고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발표했다.

세무조사의 경우 '공정'에 대해 높아진 국민의 기대수준에 부응해 조세정의를 확립하되, 조사는 성실신고 유도라는 본연의 목적에 충실하도록 신중하게 운영하기로 했다.

조사 규모는 예년 수준을 유지하면서 경제여건이나 인력 상황 등을 고려해 연간 건수를 탄력적으로 관리하기로 했다. 조사규모는 지난 2019년 1만6008건에서 2020년 1만4190건, 2021년 1만4454건, 2022년 1만4174건, 지난해 1만3973건으로 최초로 1만4000건 이하로 줄었다. 올해 세무조사 건수도 1만4000건 전후로 유지될 예정이다.

다만 선택과 집중의 원칙에 따라 리베이트 등 사회질서를 훼손하면서 사익을 편취하거나 민생회복을 저해하고 서민의 위기를 기회로 삼는 폭리 행위 등 악의적 탈세에 대해서는 정당한 책임이 부여될 때까지 조사할 예정이다.

다국적기업의 자료제출 거부 등 조사방해행위에 이행강제금 도입을 추진한다.  가상자산 추적 프로그램, 서화·골동품 트래킹 시스템, 외환분석 시스템 개선 등 첨단 과세인프라를 구축해 과세 사각지대를 해소한다. 특허권·근저당 등 외부자료 연계분석을 통해 지능적 재산은닉을 색출하기로 했다.

따뜻하고 친절한 납세환경을 조성하고 재난피해자 등에게 폭넓은 세정지원을 제공하는 한편, 중소기업 근로자 등에 대해 최대 5년치 환급액을 자동 계산해 수수료 없이 제공하고, 터치 한 번으로 신고 가능한 '모바일 환급 서비스'를 전면 실시하고 장려금을 조기 지급하는 등 약자 복지세정도 확대하기로 했다.

한정된 인력·자원하에서도 본연의 업무를 제대로 해내기 위해 세정을 보다 내실있고 효율적으로 재설계해 국가재정수입 확보를 지원하기로 했다.

정교한 신고도움자료 제공 등 비대면 신고서비스를 확충하고 연말정산 시스템 혁신으로 과다공제를 원천 차단한다. 시가 과세가 필요하나 기준시가로 과세됐던 꼬마빌딩, 초고가 아파트, 상가겸용주택 등 고가 부동산 감정평가를 확대하고 급증한 경정청구를 효율적으로 처리하는 시스템도 개발하기로 했다.

납세자의 신고·납부 비용과 일선 직원의 업무량을 획기적으로 감축하기 위해 국세행정 모든 과정에 과학세정을 정착시켜 나가기로 했다.

인공지능(AI) 국세상담을 모든 주요 세목으로 확대하고, AI 검색 시스템 도입, 직관적이고 이해하기 쉬운 포털 구축, 개인별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지능형 홈택스를 구현하는 한다. 객관성과 신뢰도 높은 AI·빅데이터 기반 탈세 적발 시스템을 도입해 올해 정기조사 대상 선정부터 즉시 활용하겠다고 강조했다.

세입예산을 원활히 조달하기 위해 경기 여건, 자산시장 동향 등을 면밀하게 모니터링하고, 세수 진행상황을 매월 점검하는 등 연말까지 세수 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다.

강민수 국세청장은 "국세청이 해야할 일들을 제대로 해내서 국민 여러분께 인정받기 위해서는 그 무엇보다 어려운 여건에 있는 소중한 우리 직원들을 보듬고 다독여서 잘 이끌어 가야 하는 관리자들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강 청장은 "저부터 꺾이지 않는 마음으로 일선 직원들의 고충과 근무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정말 열심히 뛰겠다"며 "관리자분들도 전심전력으로 함께 뛰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세종=뉴시스] 사진은 강민수 국세청장 모습. (사진=국세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 사진은 강민수 국세청장 모습. (사진=국세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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