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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 빌미로 돈 뺏고 보이스피싱 가담한 40대 항소심도 실형

등록 2024.09.14 07:30:00수정 2024.09.14 08:2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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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뉴시스】 김얼 기자= 전북 전주시 만성동 전주지방법원 신청사 전경. 2019.11.13. pmkeul@newsis.com

【전주=뉴시스】 김얼 기자= 전북 전주시 만성동 전주지방법원 신청사 전경. 2019.11.13. [email protected]

[전주=뉴시스]최정규 기자 = 주변 지인들에게 투자금 등을 빌미로 돈을 편취하고, 보이스피싱 사기에도 가담한 4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 받았다.

전주지법 제3-1형사부(부장판사 김은영)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40·여)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6년과 징역 3개월을 선고한 각각의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6년 3개월의 형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9년 3월부터 2022년까지 전북 정읍과 전주 등 일원에서 "투자금을 입금하면 수익금의 일부나 이자를 주겠다"는 등의 말로 속여 30여 차례에 걸쳐 9억8000여만원을 빼앗은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그는 "내가 아는 사람에게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아 줄 테니 돈을 빌려주면 이자를 주겠다", "내가 업체에서 직급이 높아 물건을 많이 매수할 수 있고, 물건을 많이 사서 인터넷 사업체에 유통시켜 그 수익금의 70%를 투자자들에게 분배해주고, 매달 원금 중 일부와 수익금을 지급하겠다", "아들이 선천성 심장병을 앓고 있어 급하게 돈이 좀 필요하다. 경기도 분당의 노른자 땅 코너가 있는 상가가 몇 채 있으니 돈을 빌려주면 매달 이자를 주고 1년 후에 원금을 번제하겠다"는 등의 거짓말로 피해자들을 속였다.

수사기관 조사결과 그가 다닌다는 업체는 존재하지 않았고, 상가 등은 가지고 있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그는 2022년 3월께에는 일자리를 구하던 중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 수거책으로 취직해 활동, 여러 차례에 걸쳐 총 3200만원을 피해자들로부터 불법 편취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그는 총 5차례의 사기 혐의로 기소됐지만 1심에서 4개의 사건이 병합됐고, 남은 1개의 추가 사기범행에 대해서 추가 기소돼 징역 6년과 징역 3개월의 형을 선고받았다.

항소심에 이르러서 모든 사건이 병합돼 항소심 재판부는 병합사건에 대해 한 번에 선고를 하게 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각 범행에서 자녀의 어린이집 학부모와 그 가족 또는 동거남의 가족이나 지인 등 주변사람을 기망해 편취한 돈이나 재산상 이득이액이 9억8000만원에 달하고 보이스피싱 수거책으로 가담해 편취한 금액도 3200만원에 달한다"며 "고소로 인해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받은 후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했고, 보이스피싱 출석 조율 중 해외로 출국, 입국한 후에도 추가 수사와 재판을 회피하다가 추가 사기범행까지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이어 "각 범행의 내용, 피해규모, 범행 후 정황 등에 비추어볼 때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앞으로 회복될 가능성도 낮다. 이 사건으로 퇴직금이나 노후자금마저 모두 잃은 채 4~5년 동안 지속되고 있는 피해자들의 정신적·경제적 고통이 너무 크다는 점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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