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이어 진에어도…10월부터 기내 라면 판매 중단
[서울=뉴시스] 진에어 B737-800. (사진=진에어) 2024.05.08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판매를 중지하는 품목은 신라면, 짜장범벅, 오징어짬뽕, 튀김우동, 누룽지 등 총 5종이며 진에어 항공편을 이용하는 모든 승객은 기내에서 라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다. 난기류 시 발생할 수 있는 화상 등 기내 안전사고 예방과 국토교통부의 난기류 안전 대책 강화 권고에 따른 조치이다.
진에어는 라면 서비스 중단 이후 대체 간편식을 도입하고 사전 주문 기내식 서비스를 확대해 고객 불편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진에어에 따르면, 기존에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전용 비닐 지퍼백에 담아 제공해 왔으나 기내라는 협소한 공간에서 서비스가 이루어짐에 따라 화상 등의 위험성은 상존해왔다.
진에어 관계자는 "이번 결정으로 부대 수익 감소가 불가피한 측면은 있으나 승객과 승무원의 안전 확보와 환경 보호를 위해 비닐 등 일회용품 사용을 줄일 수 있는 점을 우선 고려했다"고 말했다.
앞서 대한항공이 지난 8월 15일부로 장거리 노선 기내 간식 서비스를 리뉴얼하며 일반석 라면 서비스를 중단했다. 역시 난기류 증가 추세에 따른 안전상의 이유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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