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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강화군 '석모도 미네랄 스파' 무허가였다…온천법 위반

등록 2024.09.13 10:00:00수정 2024.09.13 10:5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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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 연장도 안 하고 애초 위법한 상태에서 운영"

[인천=뉴시스] 인천 강화군 ‘석모도 미네랄 스파'. (사진=강화군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인천=뉴시스] 인천 강화군 ‘석모도 미네랄 스파'. (사진=강화군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인천=뉴시스] 김동영 기자 = 인천 강화군에서 운영하는 ‘석모도 미네랄 스파’ 온천이 수년간 무허가 상태로 운영돼 온 것으로 드러났다.

13일 뉴시스 취재를 종합하면, 강화군은 2016년12월30일 삼산면 삼산남로 일대에 석모도 미네랄 스파 온천을 개장하기 위해 온천 이용을 허가했다.

허가 기간은 5년으로 2021년12월29일까지였다. 이후 온천 운영을 위해선 허가 기간을 연장했어야 했다. 온천법 제16조에 따르면 온천이용허가의 유효기간은 5년으로, 5년 단위로 연장해야 한다.

하지만 강화군은 허가 기간이 만료된 이후에도 온천 운영을 지속하고 있다. 다만 올해 1월24일부터 실외 온천탕은 폐쇄하고 실내 온천만 운영 중이다.

특히 해당 온천은 온천법에서 규정한 ‘온천원 보호지구’ 외 지역에서 온천수를 끌어와 이용 허가 대상이 아니었다.

결국 강화군은 이러한 법적 제한을 무시한 채 온천 이용을 허가, 석모도 미네랄 온천을 처음부터 위법한 상태에서 운영한 셈이다.

이와 관련해 강화군 측은 당초 위법성을 인지하고도 온천 허가를 내준 이유에 대해 온천을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우선시한 결정이었다는 입장이다.

온천은 관광 자원으로서 지역 주민과 관광객들에게 큰 인기를 끌며, 지역 경제에 중요한 역할하기 때문이다.

현재 강화군은 석모도 미네랄 스파 온천의 정상화를 위한 행정 절차를 밟고 있다.

지난 3월 안정적인 온천수 확보 및 시설 개선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을 확보했고, 4월에는 온천공 추가 매입을 위한 공유재산심의를 완료하는 등 사전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있다.

또 3분기 중 온천공 및 토지매입을 완료할 계획이다.

강화군은 소규모 온천개발계획 수립 및 신속한 공사 추진을 통해 빠른 시일 내 정상 운영이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

강화군 관계자는 “국무조정실에서 해당 사안에 대해 감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자세한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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