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12월부터 아프리카 등 최빈개도국에 무관세 적용
시진핑, 중국·아프리카 협력포럼 정상회의 개막식서 약속
중국 국무원 관세세칙위원회, 12월 1일부터 적용 공고
[베이징=신화/뉴시스] 중국 국무원 관세세칙위원회는 지난 12일 최빈개도국을 상대로 관세 과세 대상 품목 전체에 대해 무관세 대우를 적용하는 내용을 담은 공고문을 발표했다. 사진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 5일 오전 베이징에서 열린 중국·아프리카 협력포럼(FOCAC) 정상회의 개막식에서 기조연설을 하는 모습. 2024.9.13
중국 국무원 관세세칙위원회는 지난 12일 최빈개도국을 상대로 관세 과세 대상 품목 전체에 대해 이같이 무관세 대우를 적용하는 내용을 담은 공고문을 발표했다.
공고문에 따르면 오는 12월 1일부터 중국과 외교관계를 수립한 최빈개도국의 모든 관세 품목을 대상으로 관세를 0%로 낮추는 특혜 세율을 적용한다. 아프리카 33개국을 포함해 중국이 외교관계를 맺은 모든 최빈개도국이 포함된다.
다만 일정량까지만 저율의 관세를 부과하는 관세 할당 품목의 경우 할당량 내 관세율만 무관세를 적용하고 추가 관세율은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지난 5일 중국·아프리카 협력포럼(FOCAC) 정상회의 개막식 기조연설에서 중국과 수교하는 모든 최빈개도국의 전체 관세 품목에 대해 무관세를 적용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 발표는 시 주석의 연설에 따른 후속조치다.
관세세칙위는 "최빈개도국의 전체 관세 품목에 대한 무관세 대우는 중국·아프리카 경제·무역 협력을 촉진하고 높은 수준의 중·아프리카 운명공동체 건설을 촉진하며 최빈개도국의 발전을 돕고 상호 이익을 실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허융첸 중국 상무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중국은 이 같은 조치를 취한 첫 주요 개발도상국이자 첫 주요 경제국이 됐다"며 "저개발국들이 중국 수출을 확대하고 중국 대형 시장에서 기회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중국 관영 글로벌타임스는 전했다.
하지만 이 같은 무관세 적용이 기존보다 큰 반향을 가져오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중국은 2022년에도 16개 최빈개도국에서 생산한 98%의 과세 대상 품목에 대해 무관세를 적용하고 이어 10개 최빈개도국에는 전체 과세 대상 품목에 무관세를 적용하는 등 이미 무관세 혜택을 확대해왔다.
이에 따라 이번 조치가 기존 방침을 확대하는 수준인 만큼 전면적인 조치는 아니라는 해석이다. 베이징 외교소식통은 "최빈국에 대한 무관세를 중국만 적용하는 게 아니고 다자적으로도 하게 돼있다"며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지는 않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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