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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명 참변' 70대 운전 돌진사고…車결함·EDR 국과수 감정

등록 2024.09.13 11:12:06수정 2024.09.13 11: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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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나선 경찰, 70대 운전자 1차 조사후 석방

사고차 임의 제출받아…약물복용 여부도 감정

[부산=뉴시스] 12일 오후 1시13분께 부산 해운대구청 인근 일반통행로를 달리던 승용차가 정차 중인 화물차를 들이받은 데 이어 인도로 돌진해 보행자 2명을 치어 숨지게 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진=부산소방재난본부 제공) 2024.09.12.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부산=뉴시스] 12일 오후 1시13분께 부산 해운대구청 인근 일반통행로를 달리던 승용차가 정차 중인 화물차를 들이받은 데 이어 인도로 돌진해 보행자 2명을 치어 숨지게 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진=부산소방재난본부 제공) 2024.09.12.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부산=뉴시스]김민지 기자 = 부산에서 승용차가 인도로 돌진해 보행자 2명을 치어 숨지게 한 사고와 관련, 경찰이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다.

부산 해운대경찰서는 승용차 운전자 A(70)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조사 중이라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2일 오후 1시13분께 해운대구청 인근 일반통행로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정차 중인 화물차를 들이받은 후 인도로 돌진해 보행자 2명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한 뒤 변호사 입회 아래 자정까지 A씨를 상대로 1차 조사를 진행하고 석방했다. 또 사고 차량을 임의로 제출 받아 압수하고 약물 검사를 위해 혈액과 소변 등도 확보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A씨의 차량, 혈액, 소변 등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으로 보내 차량 결함, 사고기록장치(EDR), 약물복용 여부 등에 대한 감정을 의뢰할 예정이다.

경찰은 "A씨 진술 내용에 대해서는 확인이 필요해 공개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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