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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 기사문항 인근 해상서 밍크고래 혼획…8천만원에 위판

등록 2024.09.14 15: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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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뉴시스] 양양군 기사문항 인근 해상에서 혼획된 밍크고래. (사진=속초해경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양양=뉴시스] 양양군 기사문항 인근 해상에서 혼획된 밍크고래. (사진=속초해경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양양=뉴시스] 이순철 기자 = 속초해양경찰서는 14일 오전 6시께 양양군 기사문항 북동방 약 5km(2.7해리) 해상에서 숨진 밍크고래를 발견했더고 밝혔다.

이날 숨진 밍크고래는 인근에서 고기를 잡던 자망어선 A(4.99t)이 속초해경에 고래 혼획 신고를 접수했다.

A호 선장인 B(65)씨는 “그물 양망 작업 중 고래가 숨진채 그물에 걸려있는 것을 보고 신고했다”고 말했다.

속초해경은 혼획된 고래(길이 610cm, 둘레 305cm, 무게 약 2000kg)를 확인한 결과 작살 등 불법어구에 의한 포획 흔적을 발견되지 않은 것을 파악했다.

획된 고래는 국립수산과학운 고래연구센터에 문의한 결과 밍크고래(수컷)인 것으로 확인했다.

이에 해경은 해양보호생물에 해당되지 않아 위판이 가능해 고래류 처리확인서를 어업인에게 발급했다.

해당 밍크고래는 이날 위판장에서 약 8000만원에 위판됐다.

이우수 서장은 “해안가 및 해상에서 죽은 고래를 발견하면 즉시 해양경찰로 신고해 달라”고 말했다.
 
한편 올해 속초해양경찰서에 접수된 지역 내에서 고래 혼획 신고건수는 3건이며 밍크고래 2건, 쇠돌고래 1건 등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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