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전국민 상대 거짓말" vs 이재명 측 "공소장 대하드라마"
이재명에 징역 2년 구형…"사안 중대"
檢 "증거 없으면 모르쇠 있으면 남탓"
이재명 측 "공소장 자체가 허위사실"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故김문기·백현동 허위 발언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관련 결심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4.09.2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장한지 박현준 기자 = 검찰이 대선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징역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는 2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대표의 결심 공판 기일을 진행했다.
검찰은 이 대표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의 변명에는 일정한 패턴이 있다. 증거가 없으면 모르쇠하고 있으면 남 탓하는 것"이라며 "본건은 전형적인 피고인의 남 탓 사례"라고 했다.
그러면서 "후보자가 자신의 비리 의혹과 관련해 거짓말을 하는지 여부는 후보자의 공직 적격성 여부 판단에 중요한 요소"라며 "대장동 논란 당시 성남시장인 피고인은 책임을 회피하고 대통령 당선을 위해 전 국민을 상대로 반복적으로 거짓말해 사안이 중대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통령 당선이라는 정치적 목표를 이루기 위해 피고인 지시에 따라 핵심 공약사업을 수행하며 계속적으로 도움을 주는 도시공사 간부 김문기를 끝내 모른채했다"며 "거짓말로 유권자의 선택을 왜곡한 사안으로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중한 처벌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구형 사유를 밝혔다.
이 대표 측은 최후변론을 통해 검사의 공소사실 자체가 허위사실 공표라고 맞받았다.
이 대표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허위사실을 공표를 한 게 아니라 이 사건 공소장이 허위사실 공표"라며 "(피고인과 김문기 사이) 교유행위를 집어넣어서 대하드라마가 작성됐다"고 비꼬았다.
이어 "검찰은 표현의 의미를 왜곡시키고 공소사실을 구성해서 기소하는 쪽으로 생각을 하고 증거조사를 거기에 맞춘다"라며 "김문기를 '모른다'는 말 자체를 들었을 때 이해해야 하는 부분을 벗어나서 왜곡한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허위사실은 후보자의 자질, 성품, 능력과 관련된 것이어야 하고 선거인에 공정한 판단에 영향을 주는 것이어야 한다"며 "교유행위가 없었다는 게 공소사실인데 이것이 선거인의 판단이나 피고인의 자질, 성품, 능력과 무슨 상관인지 모르겠다"고도 했다.
이번 구형은 현재 이 대표를 둘러싼 총 4개의 재판(공직선거법 위반, 위증 교사, 대장동·백현동·성남FC·위례신도시, 대북송금) 중 가장 먼저 이뤄졌다.
이 대표는 지난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있었던 방송사 인터뷰와 국정감사 등에서 대장동·백현동 개발사업 관련 의혹에 대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 등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공표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김 처장은 지난 2021년 12월 검찰의 대장동 관련 수사가 진행될 당시 스스로 목숨을 끊은 채 발견되면서 이 대표와의 관계 등으로 논란이 된 인물이다.
이 대표는 대선 후보 시절 한 방송에 출연해 김 처장을 알았느냐는 진행자의 질문에 "재직 때 몰랐고 하위 직원이었다. 알게 된 것은 경기지사가 됐을 때 기소된 다음"이라고 답했는데, 검찰은 이 발언을 당선을 목적으로 한 허위사실로 보고 있다.
또 이 대표는 2021년 10월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사업부지 관련 용도 변경 신청에 이 대표 측근이 관여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가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해 어쩔 수 없이 변경한 것'이라고 답했는데 검찰은 이 역시 허위사실로 보고 있다.
이 밖에도 이 대표는 경기도지사 재직 중이자 '검사 사칭'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이 진행되던 2018년 12월 전 성남시장 수행비서였던 김병량씨에게 수회 전화를 걸어 자신이 주장하는 대로 증언해달라고 위증을 교사한 혐의로도 재판을 받고 있다.
해당 재판의 변론 종결은 오는 30일께 진행될 것으로 전망되는데 이르면 다음 달 두 사건의 1심 선고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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