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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구축함 입찰비리' 왕정홍 전 방사청장 구속영장 신청(종합)

등록 2024.09.20 19:51:43수정 2024.09.20 19:5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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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미니 이지스함 설계 공모 때

규정 바꿔 현대중공업에 특혜 준 의혹

수원지검 안양지청, 영장 청구 검토 중

[서울=뉴시스] 박민석 기자 = 왕정홍 방위사업청장이 16일 경남 창원시 창원시청에서 열린 방산혁신클러스터 사업 주관기관·기업 협약식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방위사업청 제공) 2020.12.16.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박민석 기자 = 왕정홍 방위사업청장이 16일 경남 창원시 창원시청에서 열린 방산혁신클러스터 사업 주관기관·기업 협약식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방위사업청 제공) 2020.12.1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남희 기자 = '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 사업' 입찰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왕정홍 전 방위사업청장에 대한 신병 확보에 나섰다.

20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중대범죄수사과는 최근 왕 전 청장에 대해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현재 수원지검 안양지청에서 구속 영장을 검토하고 있다.

경찰청 관계자는 "방위사업청이 경기 과천에 위치해 검찰과 협의해 안양지청에 영장을 신청했다"며 "이번이 왕 전 청장에 대한 첫 영장 신청"이라고 밝혔다.

안양지청 측은 "현재 영장 청구 여부를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왕 전 청장은 문재인 정부인 지난 2020년 6000t(톤)급 미니 이지스함 6척을 실전 배치하는 KDDX사업 기본설계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내부 규정을 바꿔 HD현대중공업에 특혜를 준 의혹을 받는다.

사업자 선정 당시 현대중공업은 대우조선해양(현 한화오션)이 방위사업청에 제출한 설계도를 빼돌린 의혹으로 조사를 받고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방사청이 입찰공고를 내기 8개월 전인 2019년 9월 '제안서 평가 업무 지침' 일부를 고쳐 방위산업기술 유출과 관련해 방첩사령부(당시 안보지원사령부)의 처분 통보를 받으면 0.5~1.5점을 깎도록 돼 있던 규정이 삭제됐다.

감점 적용 기간도 2년에서 1년으로 줄었고, 형사처벌 시 받는 감점도 3점에서 1.5점으로 줄었다. 결국 현대중공업은 대우조선해양을 0.056점 차이로 제치고 KDDX 사업자로 선정됐다.

경찰은 지난해 12월 왕 전 청장의 자택 등 2곳을 압수수색하고 올해 7월 말 왕 전 청장을 소환조사했다.

경찰이 왕 전 청장을 의혹 정점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해 온 만큼, 관련 수사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것으로 관측된다.

HD현대중공업 관계자는 "이 건과 관련해 당사 임직원들 중 조사를 받은 사람도, 입건된 경우도 없었다. 이번 사건과 HD현대중공업은 무관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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