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검찰 표적돼, 제가 이 나라의 적인가"…최후진술
검찰, 징역 2년 구형…"전국민 상대로 거짓말"
이재명 "모시는 대통령 정적이라 권력 남용"
法. 11월15일 선고…4개 재판 중 첫 변론종결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故김문기·백현동 허위 발언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관련 결심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4.09.2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장한지 박현준 이소헌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선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검찰이 징역 2년을 구형하자 검찰의 무리한 기소로 말도 안 되는 누명을 썼다고 강조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는 2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대표의 결심 공판 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에서 검찰은 이 대표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이 대표는 최후진술을 통해 "김대중 전 대통령은 내란사범으로 무기징역으로 장시간 복역했다"며 "저 역시도 칼에 찔려보기도 하고 운이 좋아 살아났긴 했지만 검찰이 사건을 만들어서 절 기소했다"고 말했다.
이어 "검사는 자기 자신이 모시는 대통령의 정적이라 해서 그 권력을 남용해 증거를 숨기고 조작해서 없는 사건을 만들어 감옥 보내고 결국 정치적으로 죽인다"며 "제가 이 나라의 적이냐. 저는 국민이 아니냐"고 호소했다.
또 "검찰이 국가 공권력을 남용하고 수사권과 기소권을 남용해 특정인을 표적으로 해 없는 죄를 만들고 고생시킨다"며 "저로서도 엄청나게 불안하다.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다. 이렇게 만든 게 과연 온당한 거냐"고 했다.
그러면서 "오랫동안 만들어온 민주주의라는 것도 결국은 검찰의 이런 무리한 권력 남용 때문에 다 훼손되게 생겼다"며 "인권의 최후 보루, 민주주의 최후 보루, 사법부가 객관적 실체, 진실에 따라서 합리적인 판단을 해주실 것으로 믿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선고기일을 오는 11월15일로 지정했다. 이 재판은 현재 이 대표를 둘러싼 총 4개의 재판(공직선거법 위반, 위증 교사, 대장동·백현동·성남FC·위례신도시, 대북송금) 중 가장 먼저 변론이 종결됐다
이 대표는 지난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있었던 방송사 인터뷰와 국정감사 등에서 대장동·백현동 개발사업 관련 의혹에 대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 등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공표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김 처장은 지난 2021년 12월 검찰의 대장동 관련 수사가 진행될 당시 스스로 목숨을 끊은 채 발견되면서 이 대표와의 관계 등으로 논란이 된 인물이다.
이 대표는 대선 후보 시절 한 방송에 출연해 김 처장을 알았느냐는 진행자의 질문에 "재직 때 몰랐고 하위 직원이었다. 알게 된 것은 경기지사가 됐을 때 기소된 다음"이라고 답했는데, 검찰은 이 발언을 당선을 목적으로 한 허위사실로 보고 있다.
또 이 대표는 2021년 10월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사업부지 관련 용도 변경 신청에 이 대표 측근이 관여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가 직무유기를 문제삼겠다고 해 어쩔 수 없이 변경한 것'이라고 답했는데 검찰은 이 역시 허위사실로 보고 있다.
이 밖에도 이 대표는 경기도지사 재직 중이자 '검사 사칭'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이 진행되던 2018년 12월 전 성남시장 수행비서였던 김병량씨에게 수회 전화를 걸어 자신이 주장하는 대로 증언해달라고 위증을 교사한 혐의로도 재판을 받고 있다.
해당 재판의 변론 종결은 오는 30일께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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