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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백 공여 처벌받겠다"는 최재영…기소 권고 땐 혼란 가중

등록 2024.09.24 15: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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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 수사심의위 오후 2시께 시작

최재영 "청탁 내용 대통령 직무와 관련"

법조계 "공여자와 수수자 같은 결론 일반적"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 가방을 건넨 최재영 목사가 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김건희 여사 명품 가방 수수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발언하고 있다. 2024.09.10. hwang@newsis.com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 가방을 건넨 최재영 목사가 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김건희 여사 명품 가방 수수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발언하고 있다. 2024.09.1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박선정 김래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 가방을 건네 청탁금지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를 받는 최재영 목사에 대한 검찰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가 24일 오후 2시부터 시작됐다. 검찰 수사팀이 김 여사를 불기소 처분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최 목사에 대한 수심위 결론이 막판 변수로 작용할지 이목이 쏠린다.

수심위는 이날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회의를 열고 청탁금지법 위반, 명예훼손, 주거침입,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받는 최 목사에 대한 기소 여부 등을 심의하고 있다. 무작위로 뽑힌 15명의 외부 전문가들이 최 목사와 검찰 측 의견을 각각 듣고 논의를 진행하게 된다.

최 목사를 대신해 수심위에 참석한 류재율 변호사는 회의에 앞서 이날 오후 1시40분께 대검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지금까지 언론에 노출되지 않았던 증거들이 있다"며 "직무 관련성이 있고 청탁이 맞다는 취지로 객관적인 사실과 증거들을 바탕해서 법리적으로 잘 설명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수심위는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쏠리는 사건의 공소 제기 또는 불기소 처분 여부, 수사 계속 여부,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심의하는 기구다. 다만 수심위의 결론은 권고적 효력만 가질 뿐 검찰이 심의 의견을 반드시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다.

이번이 김 여사 명품 가방 수수 사건과 관련한 두 번째 수심위 소집이다. 앞서 수사팀이 김 여사 혐의에 불기소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지면서 고발인인 백은종 서울의 소리 대표 등이 수심위 소집을 요청했으나 서울중앙지검 검찰시민위원회는 소집 여부를 결정하는 부의심의위원회를 열지 않은 채 절차를 종료했다. 개인 고발인인 백 대표에게 신청 자격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이후 논란이 계속되자 이원석 전 검찰총장이 직권으로 사건을 수심위에 회부했다. 이에 지난 6일 김 여사의 청탁금지법 등에 대한 수심위가 열렸지만, 수심위는 논의 끝에 청탁금지법, 변호사법 위반, 알선수재, 직권남용, 증거인멸, 뇌물수수 등 적용 가능성이 있는 모든 법리에 대해 불기소 처분 의견을 냈다.

수심위가 수사팀과 같은 결론을 내면서 김 여사에 대한 불기소 처분이 전망됐지만, 최 목사가 수심위의 불기소 권고 결정을 인정할 수 없다며 수심위 소집을 요청했다.

최 목사는 지난 2022년 9월 서울 서초구 코바나컨텐츠 사무실을 찾아가 김 여사에게 300만원 상당의 명품 가방을 건네고 이 장면을 손목시계에 내장된 카메라로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이날 수심위에서 자신이 김 여사에게 선물을 제공한 데에는 청탁 목적이 있었으며 청탁 내용이 대통령 직무와 관련성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만약 수심위가 최 목사에 대한 기소 권고 또는 수사 계속 의견을 낸다면 김 여사를 불기소 처분하기로 잠정 결론 낸 수사팀의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다.

수사팀은 최 목사가 김 여사에게 건넨 금품이 접견 수단 혹은 감사 의사 표시를 위한 것이었으며, 청탁 내용 또한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성이 없어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성립이 안된다고 판단한 상태다. 같은 맥락에서 수사팀은 최 목사의 혐의에 대해서도 직무 관련성이 없으므로 처벌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있었던 첫 수심위에서 김 여사에 대한 불기소 처분을 권고하면서 최 목사 측이 제출한 의견서를 함께 검토하고 심의했다고 밝힌 만큼, 최 목사의 주장으로 결론이 뒤집힐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다만 첫 수심위와 이날 열리는 수심위는 인적 구성이 다르기 때문에 결론이 달라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법조계에서는 수심위가 최 목사의 혐의를 불기소 권고할 가능성을 좀 더 높게 보고 있다. 뇌물 수수 혐의 여부를 판단할 때 금품을 서로 주고받은 공여자와 수수자를 공범의 일종인 '대향범' 관계로 보고 통상 같은 결론을 내리는 것처럼 청탁금지법에도 이 같은 개념을 적용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라는 것이다.

또한 청탁과 관련한 사실 관계에 중대한 변화가 있지 않는다면 직무 관련성에 대한 판단 역시 바뀌기 어렵다는 의견이 나온다.

한 고검장 출신 변호사는 "이미 검찰이 직무 관련성이 없다고 법리적 판단을 내린 상황에서 새로운 증거가 나오지 않는 이상 그 판단을 뒤집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 법 감정을 고려한다 하더라도 (기소 권고를 하려면)적어도 법률적인 구성 요건에 해당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수심위 결론은 이날 늦은 오후께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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