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에 명품백 건넨 최재영 "청탁금지법 위반은 무조건 인정돼야"
"제가 수심위 들어가지 않는 것이 이득"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 가방을 건넨 최재영 목사가 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김건희 여사 명품 가방 수수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발언하고 있다. 2024.09.10. [email protected]
최 목사는 이날 오후 1시부터 수심위 개회 전 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주거침입, 명예훼손 등 3개 혐의도 완벽하게 방어할 수 있도록 변호사에게 전권을 부여했다"고 강조했다.
수심위는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쏠리는 사건의 공소 제기 또는 불기소 처분 여부, 수사 계속 여부,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심의하는 기구다. 다만 수심위의 결론은 권고적 효력만 가질 뿐 검찰이 심의 의견을 반드시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다.
이날 오후 2시부터 진행되는 수심위는 최 목사가 김 여사에게 건넨 명품백과 관련해 청탁금지법 위반, 명예훼손, 주거침입,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를 검토한다. 무작위로 뽑힌 15명의 외부 위원들이 최 목사와 검찰 측 의견을 각각 듣고 논의를 진행하는 방식이다.
최 목사는 "(수심위에는) 제 전권을 위임 받은 변호사만 들어간다"며 "제가 들어가지 않았을 때 이익이 더 큰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그는 "수심위원들은 거의 대부분 법대 교수, 전직 검찰 간부 등 전문적인 법조인 출신 민간인이다. 그런 분들의 날카로운 질문에 제 스스로 자동반사적으로 변명하거나, 내 죄를 방어할 수 있다는 염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검찰이 준비해온 자료들은 전문적 지식이 없는 제가 훈련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방어하긴 역부족"이라고 설명했다.
최 목사를 대신해 수심위에 참석하는 류재율 변호사는 "검사는 무죄를 주장하고 피의자는 유죄를 주장한다. 국민들이 어떻게 보실 지, 저도 한심한데 참 걱정이다"며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증거와 법리에 따라 수심위원들께 '청탁 있었다. 직무 관련성 있기 때문에 청탁금지법 위반이다'라고 강력히 주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이원석 전 검찰총장 직권으로 소집된 수심위에서는 김 여사에게 적용된 청탁금지법 위반 등 6개 혐의 모두 '불기소 권고' 의견을 낸 바 있다.
최 목사는 해당 수심위 결과에 반발해 서울중앙지검 검찰시민위원회에 수심위 소집을 요청했고, 검찰시민위원회가 수심위 소집을 권고함에 따라 이날 별도 수심위가 개최하게 됐다.
김 여사 사건을 수사한 중앙지검 수사팀과 김 여사 측은 대가성과 직무관련성 등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청탁금지법 위반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명품백을 건넨 최 목사는 대가성과 직무관련성이 있다면 청탁금지법 위반이라고 반박한다. 명품백을 건넨 사람은 유죄를, 받은 사람은 무죄를 주장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다.
만약 수심위가 최 목사에 대한 기소 권고 또는 수사 계속 의견을 낸다면 김 여사를 불기소 처분하기로 잠정 결론 낸 수사팀의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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