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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습 공탁' '먹튀 공탁' 막는다…공탁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등록 2024.09.26 18:57:07수정 2024.09.26 22:2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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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국회 본회의서 개정안 모두 통과

선고 임박해 공탁하려면 피해자 의견 들어야

피고인 형사공탁금 회수 원칙적으로 제한

[과천=뉴시스] 법무부 전경 (사진 = 뉴시스 DB)

[과천=뉴시스] 법무부 전경 (사진 = 뉴시스 DB)

[서울=뉴시스]박선정 기자 =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 기습 공탁으로 감형을 받거나 감형을 받은 후 공탁금을 몰래 회수하는 사례가 나타나 문제로 지적되는 가운데 법무부의 관련 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법무부는 26일 형사공탁 제도의 악용을 막기 위해 형사공탁 시 피해자 의견을 묻는 절차를 신설하고, 공탁금 회수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형사소송법 및 공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형사공탁이란 형사 사건에서 가해자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경우 양형에 참작을 받기 위해 합의금 명목으로 금전을 공탁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간 일부 피고인들이 판결 선고가 임박한 시점에 피해자 의사에 반해 기습으로 공탁하고 감형받는다거나, 형사공탁으로 감형을 받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수령을 거부한 공탁금을 몰래 회수하는 등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들이 나타났다.

이번 형사소송법 개정안에는 이같은 악용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판결 선고가 임박한 시점에 피고인이 공탁을 하면 법원이 피해자의 의견을 필요적으로 청취하도록 하는 내용이 새로 들어갔다.

피해자가 사망한 사건의 경우 유족의 의사를 듣도록 했다. 피해자 의견을 듣기 곤란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예외를 인정한다.

공탁법 개정안에는 피고인 등의 형사공탁금 회수를 원칙적으로 제한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다만 ▲피공탁자가 공탁물 회수에 동의하거나 확정적으로 수령거절 하는 경우 ▲공탁 원인이 된 형사재판이나 수사절차에서 무죄판결·불기소결정(기소유예 제외)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회수를 허용하기로 했다.

개정법은 공포된 뒤 3개월이 지난 후부터 시행되며, 규정은 법 시행 이후 형사공탁을 한 경우부터 적용된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범죄 피해자들이 보호 사각지대 없이 형사사법의 한 축으로 절차적 권리를 충실히 보장받고,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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