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일지]검찰 명품백 의혹 수사 시작부터 불기소 처분까지

등록 2024.10.02 14:05:00수정 2024.10.02 16:36:16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프라하=뉴시스] 조수정 기자 = 체코 공식 방문 일정을 마친 윤석열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가 지난달 21일(현지시각) 프라하 바츨라프 하벨 국제공항에서 공군 1호기에 탑승하고 있다. 2024.09.21. chocrystal@newsis.com

[프라하=뉴시스] 조수정 기자 = 체코 공식 방문 일정을 마친 윤석열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가 지난달 21일(현지시각) 프라하 바츨라프 하벨 국제공항에서 공군 1호기에 탑승하고 있다. 2024.09.2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정리/김래현 기자 = 검찰이 김건희 여사 명품백 의혹 관련자 5명을 불기소 처분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승호)는 2일 윤석열 대통령 부부에게 청탁금지법 위반, 뇌물수수, 증거인멸 등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결론 내렸다.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백을 전달한 최재영 목사, 해당 장면을 몰래 촬영한 영상을 공개한 서울의소리 백은종 대표, 이명수 기자에게도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앞서 이원석 전 검찰총장이 직권으로 소집한 검찰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는 김 여사에 관해 불기소를 권고했다. 반면 최 목사 측 신청으로 이뤄진 두 번째 수심위는 최 목사 청탁금지법 혐의에 관해서만 기소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검찰은 "일체의 다른 고려 없이 증거와 법리에 따라 피고발인들에게 형사 책임 부과가 가능한지 면밀히 검토한 결과, 수사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피고발인들을 기소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다음은 명품백 의혹 시작부터 검찰 불기소 처분까지 일지.

◇2022년

▲9월13일
-최재영 목사, 김건희 여사에게 300만원 상당 명품백 전달 및 해당 장면 몰래카메라 촬영

◇2023년

▲11월27일
-서울의소리, 최재영 목사가 촬영한 명품백 전달 영상 공개

▲12월6일
-서울의소리, 윤석열 대통령 부부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

▲12월19일
-참여연대, 윤석열 대통령 부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

◇2024년

▲5월2일
-이원석 검찰총장,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 전담수사팀 구성 지시

▲5월13일
-검찰, 최재영 목사 피의자 신분 소환 조사

▲5월20일
-검찰, 서울의소리 백은종 대표 고발인 신분 소환 조사

▲5월21일
-검찰, 최재영 목사가 김건희 여사에게 선물한 책 습득 주장한 권성희 변호사 참고인 신분 소환 조사

▲5월30일
-검찰, 서울의소리 이명수 기자 피의자 신분 소환 조사

▲5월31일
-검찰, 최재영 목사 두 번째 피의자 신분 소환 조사

▲6월3일
-이원석 검찰총장, 김건희 여사 소환 질문에 "법 앞에 예외도 특혜도 성역도 없다"

▲6월10일
-국민권익위원회, 윤석열 대통령 부부 청탁금지법 위반 사건 종결 처리

▲6월19일
-검찰, 대통령실 행정관 조모씨·장모씨 참고인 신분 소환 조사

▲6월 말
-검찰, 김창준 전 미국 연방하원의원 배우자 제니퍼 안씨 참고인 신분 소환 조사

▲7월3일
-검찰, 대통령실 행정관 유모씨 참고인 신분 소환 조사

▲7월20일
-검찰, 김건희 여사 피의자 신분 비공개 대면 조사
-서울중앙지검, 조사 시작 10시간가량 지난 후 대검찰청에 보고…'패싱 논란'

▲7월22일
-이원석 검찰총장, 패싱 논란 질문에 "진상과 경위를 파악해 본 다음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이원석 검찰총장에게 김건희 여사 조사 관련 대면 보고
-이원석 검찰총장, 대검찰청 감찰부에 진상 파악 지시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 수사팀 김경목 부부장검사 사표 제출

▲7월23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대검찰청에 진상 파악 연기 요청
-이원석 검찰총장, 김경목 부부장검사 사표 반려 지시

▲7월24일
-대검찰청 감찰부, 서울중앙지검에 진상 파악 속도 조절 의사 전달
-김경목 부부장검사 사직 의사 철회 후 업무 복귀

▲7월26일
-검찰, 대통령실로부터 명품백 실물 임의제출 방식으로 확보

▲8월1일
-서울의소리 백은종 대표, 대검찰청에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 신청서 제출

▲8월13일
-검찰, 대통령실 행정관 조모씨 두 번째 참고인 신분 소환 조사

▲8월14일
-검찰시민위원회, 서울의소리 백은종 대표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신청 각하

▲8월22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이원석 검찰총장에게 김건희 여사 불기소 처분 대면 보고

▲8월23일
-최재영 목사, 대검찰청에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 신청서 제출
-이원석 검찰총장,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직권 소집

▲8월26일
-이원석 검찰총장,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 질문에 "소모적인 논란 없어야"

▲9월6일
-검찰수사심의위원회, 김건희 여사 불기소 권고

▲9월9일
-이원석 검찰총장 "김건희 여사, 현명하지 못한 처신이지만 형사 처벌 대상 아니다"
-검찰시민위원회, 최재영 목사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

▲9월24일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최재영 목사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기소 권고

▲10월2일
-검찰, 김건희 여사·최재영 목사 등 불기소 처분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