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뒤 낳은 아이, 새 남편과 쭉 키웠다면…아이 아빠는
[서울=뉴시스] 전남편과 이혼한 뒤 출산한 여성이 현재 혼인신고 상태인 새 남편과 친양자 입양을 준비하고 있다며 고민을 토로했다. (사진=뉴시스DB)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황소정 인턴 기자 = 전남편과 이혼한 뒤 출산한 여성이 현재 혼인신고 상태인 새 남편과 친양자 입양을 준비하고 있다며 고민을 토로했다.
2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는 사소한 다툼이 눈덩이처럼 불어나 결국 9년 전 이혼하게 됐다는 A씨의 사연을 소개했다.
A씨는 "결혼정보회사를 통해 만난 남편은 제가 원하는 조건의 사람이었다. 그런데 결혼 생활을 하다가 사소한 다툼이 있었다. 저는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는 일인데 남편은 자신이 무시당했다고 생각한 모양이다"라고 말문을 열었다.
그는 "남편은 사과를 요구했고, 저는 사과하기가 싫어서 버텼다. 그 이후로 남편은 저와 말하지 않았다"고 털어놨다.
결국 9년 전 남편과 이혼하게 됐다는 A씨는 이혼한 지 6개월이 지나서 아이를 출산했다. 당시 A씨에겐 다른 남자친구가 있었지만, 이혼 후 300일 이내에 태어난 아이였기 때문에 전남편이 친부로 기재됐다고 한다.
A씨는 "전남편은 아이의 유전자 검사를 할 때 한 번 만나고 이후에는 어떠한 연락조차 없었다. 아이를 만나러 오지도 않았고 양육비도 지급하지 않았다"며 "그사이 저는 남자친구와 결혼해 혼인신고까지 마쳤다. 아이가 태어난 이후부터 줄곧 저와 새 남편이 함께 아이를 키워 아이도 새 남편을 아빠로 인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곧 아이가 초등학교에 입학할 시기가 됐기 때문에 남편이 아이에 대한 친양자 입양을 고려하고 있다. 혹시 인정되지 않을까 걱정된다"며 조언을 구했다.
이에 신진희 변호사는 "배우자의 친생자를 친양자로 입양할 경우, 1년 이상 혼인 중이면 된다. 아이가 13세 미만일 때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 입양을 승낙받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친생부모의 동의가 없더라도 법정대리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면 법원이 입양을 허가할 수 있다. 가정법원은 친양자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해 양육 상황, 입양 동기, 양부모의 능력 등을 평가한 후 허가 여부를 결정한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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