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명품백' 불기소…검찰 "직무관련성 입증 안돼" 적극 설명
尹-최재영 친분 없고 요청 내용 '모호'
가방 등 선물 "우호적 관계 위한 수단"
처벌 규정도 없어…"국회서 입법 논의"
[성남=뉴시스] 조수정 기자 =검찰이 명품백 수수 의혹을 받는 김건희 여사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사진은 윤석열 대통령과 김 여사가 지난 1일 성남 서울공항에서 열린 건군 제76주년 국군의날 기념식에 참석한 모습. 2024.10.0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최서진 박선정 김래현 기자 = 검찰이 명품백 수수 의혹을 받는 김건희 여사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수사팀은 사건의 핵심 쟁점인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과 최재영 목사간 친분이 없고, 최 목사의 선물이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됐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승호)는 2일 '대통령 부부에 대한 청탁금지법위반 등 고발사건'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과 김 여사, 최재영 목사, 서울의소리 관계자 등 피고발인 5명을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 5월 전담 수사팀을 꾸린 이후 김 여사, 최 목사 등 관련자들을 조사하고, 최 목사와 김 여사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메시지, 최 목사와 대통령실 행정관들이 주고받은 통화 녹음 파일 및 메시지, 명품 가방 등 증거자료를 모두 확보해 결론을 내렸다.
검찰은 이날 오후 2시께 서울중앙지검 회의실에서 약 40여분의 PPT 설명회를 포함해 2시간 가까이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가 적용되지 않는 이유 등을 상세히 설명했다. 최 목사가 김 여사에 보낸 메시지 내용 등이 담긴 PPT 분량은 백여 장에 달했다. 특히 전담 수사팀 관계자 여러 명이 참석해 1시간 넘게 질의응답을 진행했는데, '국민 법감정'에 어긋난다는 비판을 의식해 직접 설명에 나선 것으로 해석된다.
검찰 관계자는 ▲윤 대통령과 최 목사가 아무 친분이나 직무관련성이 없는 점 ▲김 여사와 최 목사간의 개인적 친분에 의한 선물 수수 경위, 요청 내용의 일회성과 모호성 ▲선물과 요청 내용의 연관성을 고려할 때 "최 목사의 선물이 개인저 소통의 영역을 넘어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됐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최 목사가 건넨 선물은 김 여사와의 '우호적 관계 유지 또는 접견 기회를 얻기 위한 수단'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 수사팀의 해석이다.
또 김 여사의 경우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해' 물품을 수수했다는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 만큼 공직자인 윤 대통령에게 청탁금지법상 신고 의무 자체가 발생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관계자는 "최 목사가 김 여사에게 준 선물이 '직무관련성'이 인정되려면 최 목사가 특정 현안을 청탁해야 하고, 김 여사가 그 사실을 알면서 수수해야 한다"며 "최 목사는 (검찰) 조사 이전부터 여러 매체에 출연해 선물이 대가성, 직무관련성이 없다는 취지로 스스로 밝혔다"고 설명했다.
대통령의 신고 의무 위반이 성립되는지에 대해선 "김 여사가 직무 관련해 물품을 받아야 하고, 대통령은 김 여사가 직무와 관련해 물품을 받았단 사실을 인식하고도 신고하지 않아야 성립한다"며 "최 목사 선물은 직무 관련이 아니고, 최 목사와 김 여사의 진술에 비춰봤을 때 대통령이 (사전에 수수를) 인식했을 리도 만무하다"고 했다.
검찰은 윤 대통령의 인지 시점, 신고 여부를 확인했다면서도 구체적 사실관계를 밝히진 않았다. 관계자는 "(직무관련성 성립이) 이미 안된다고 판단했기에 (대통령의) 인식 여부, 미신고 여부도 확인했으나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봤다"고 전했다.
[수원=뉴시스] 김종택 기자 = 공직선거법 위반 및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최재영 목사가 27일 경기도 수원시 경기남부경찰청에 조사를 받기 전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최 목사는 선거 운동을 할 수 없는 외국인(미국 국적자) 신분임에도 지난 4월 제22대 국회의원선거 기간에 특정 후보를 위해 불법선거운동을 한 혐의다. 2024.09.27. [email protected]
검찰은 김 여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도 청탁금지법에 공직자 배우자 처벌규정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죄의 구성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봤다.
최 목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에 대해선 "직무관련성이 필요한지 부분은 법 조문에는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는다"면서도 "국민권익위원회는 (금품) 제공자에게도 직무관련성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관계자는 "최 목사는 카카오톡에서도 청탁이 아니라고 하고, (본인의) 복기록에서도 접견의 수단으로 얘기했다"며 "그런데 청탁이었다는 현재 진술만으로 기소했다간 공소를 유지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공직자의 배우자에 대해서도 처벌 규정이 마련돼야 한단 지적엔 "여러가지 입법론적 논의가 국회에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한편 검찰은 최 목사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하라는 검찰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 권고를 뒤집은 데 대해 "일체의 다른 고려 없이 증거와 법리에 따라 피고발인들에게 형사책임 부과가 가능한지 면밀히 검토했다"며 "종국적으로 공소유지와 입증의 책임을 지는 수사팀이 법률가의 직업적 양심에 따라 내린 결론"이라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