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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O억 이하로 내놓지 마세요"…집값 담합 등 위법 의심행위 500여건 적발

등록 2024.10.03 1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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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주택거래 현장 기획조사 1차 점검 중간결과

위법 의심거래 397건, 경찰 수사 의뢰 등 엄중 조치

국토교통부 로고.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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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정진형 기자 = 국토교통부는 3일 수도권 주택·토지 이상 거래에 대한 관계기관 합동 1차 현장점검 및 기획조사 결과 위법 의심 거래 397건을 적발해 경찰청에 수사 의뢰 등 엄중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국토부는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국세청, 지자체, 한국부동산원, 주택도시보증공사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지난 8월13일부터 9월27일까지 7주간 서울 강남3구 및 마포·용산·성동구 일대 45개 아파트 단지에 대한 1차 현장점검을 벌였다.

아울러 올해 상반기에 이뤄진 수도권 주택 거래 중 이상 거래를 대상으로 한 정밀 기획 조사도 한국부동산원과 함께 진행하고 있다.

조사 결과 편법 증여, 대출자금 유용, 계약일 거짓신고 등 위법 의심 거래는 397건(위법 의심 행위 498건)으로 파악됐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272건으로 전체의 68.5%를 차지했으며, 이어 경기 112건(28.2%), 인천 13건(3.3%) 등 순이었다.

시군구별로 보면 서울 강남구가 52건으로 가장 많았고 송파구 49건, 서초구 35건, 용산구 23건, 성동구 20건, 마포구 18건 등 순이었다. 경기는 성남 분당구 29건, 하남시 14건, 용인 수지구 7건 등이었다.

적발된 사례를 보면,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오픈 채팅방을 통해 서울의 한 아파트 단지에 대해 특정 가격 이하로 중개를 의뢰하지 않도록 유도한 정황이 포착돼 지자체에 집값 담합 의심 관련 추가 조사가 요청됐다.

또 한 공인중개사가 서울의 한 아파트를 인터넷 포털에 표시·광고 매물로 등록한 뒤 계약이 체결되면 일단 광고를 삭제했다가 당일에 다시 등록하는 것을 7차례 반복해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한 것이 적발됐다.

[서울=뉴시스] 수도권 주택·토지 이상거래에 대한 관계부처·지자체 합동 현장점검 및 기획조사서 적발된 위법 의심거래 사례. (사진=국토부 제공) 2024.10.03.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수도권 주택·토지 이상거래에 대한 관계부처·지자체 합동 현장점검 및 기획조사서 적발된 위법 의심거래 사례. (사진=국토부 제공) 2024.10.03.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국토부는 적발된 위법 의심 거래는 사안에 따라 경찰청에 수사 의뢰하거나 국세청을 비롯한 관계부처, 지자체에 통보하기로 했다.

여기에 최근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는 1기 신도시를 포함한 수도권 전 지역으로 관계기관 합동 현장점검 대상을 넓혀 연말까지 실시하고, 올해 거래 신고분에 대한 기획 조사도 내년 4월까지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지난해 하반기 신고된 전국 아파트 거래 18만7000여건을 전수 분석한 결과 '미등기 거래'는 전체 거래의 0.28%인 518건으로 파악됐다. 이는 지난 2022년 하반기 대비 약 56% 줄어든 것이다.

국토부는 미등기 거래 신고건에 대해선 해당 시군구 신고 관청에 통보해 허위신고, 해제 미신고 여부 등에 대한 추가 조사 및 행정처분을 요구하고, 2024년도 상반기 거래 신고 건에 대해서도 미등기 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지난해 아파트 거래 중 직거래에 대한 기획 조사도 진행됐다. 2023년 전국 아파트 전체 거래 42만6445건 중 직거래 비중은 11.5%(4만8998건)으로 파악됐다.

직거래 조사 결과 편법 증여, 대출자금 유용 등 위법이 의심되는 거래 160건(위법 의심 행위 209건)이 적발돼 국세청, 금융위원회 등 관계기관에 통보 조치됐다.

또한 국토부는 2020년 1월부터 올해 7월까지 전국 토지거래분 중 ▲개발가능성이 낮은 토지의 지분거래 ▲특정 시기 동안 다회 거래 ▲특정 시기 동안 가격 상승 폭이 큰 거래 등을 선별해 기획부동산 특별조사에 들어간다.

조사 대상에는 '부동산 교란 행위 신고센터'를 통해 접수된 피해 사례와 서울과 하남시 개발제한구역 및 인근 지역의 투기 의심 거래 등도 포함된다.

외국인 투기 근절을 위한 외국인 부동산 이상 거래 기획 조사도 올해 7월까지의 부동산 거래분을 대상으로 ▲차입금 과다 거래 ▲다수 지역 거래 ▲단기 보유 거래 등을 선별해 실시할 계획이다.

기획부동산 특별조사 및 외국인 부동산 이상 거래 기획 조사는 연말까지 실시하고, 그 결과를 내년 상반기에 발표할 예정이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관계부처 및 지자체와 함께 수도권 주택 이상 거래에 대한 추가 현장점검, 기획조사를 하는 한편 거래 신고 시 제출하는 자금조달계획서도 보다 면밀히 검토해 투기 수요를 철저히 차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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