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수칙 지키면 등산 중 화기사용 가능하다는 황당한 가스안전공사
산림보호법, "산림 안에서 불을 지피는 행위 금지"에 반해
서일준 의원, “홍보물 제작 시 철저하게 관리해야" 지적
[거제=뉴시스] 신정철 기자=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최근 "안전수칙 지키면 등산 중 화기사용 가능하다"는 가을철 가스 안전 수칙 홍보물을 제작해 물의를 빚고 있다. 3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서일준 국회의원(경남 거제, 국민의힘)은 가스안전공사가 지난달 30일 SNS에 "등산 중 불을 피울 때 가스 기기 주변에 불씨가 튀지 않도록 주의하고, 사용 후에는 반드시 남은 불씨를 정리해 주세요"라고 홍보한 것은 산림법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사진은 서일준 의원의 의정활동 모습.(사진=서일준의원실 제공).2024.10.03.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최근 등산 중 안전 수칙을 지키며 화기사용을 권하는 홍보물을 제작한 것으로 확인됐다.
3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서일준 국회의원(경남 거제, 국민의힘)에 따르면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지난달 30일 SNS에 ‘가을철 가스 안전 수칙의 A to Z’ 카드뉴스를 통해 "등산 중 불을 피울 때 가스 기기 주변에 불씨가 튀지 않도록 주의하고, 사용 후에는 반드시 남은 불씨를 정리해 주세요"라고 홍보했다는 것.
이에 대해 산림청 관계자는 “산림 안에서 불을 지피는 행위 자체가 안되며, 공식적으로 등록된 야영시설·휴양시설 안에서만 취사가 허용되고 인화 물질이나 가스기기 같은 경우 등산로 입구에 보관대를 만들어 보관하라고 안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산림보호법 제34조(산불 예방을 위한 행위 제한)에 따르면 누구든지 산림 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산림인접지역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되어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령 내용을 살펴보면 불을 피우거나 불을 가지고 들어가는 행위, 담배를 피우거나 담배꽁초를 버리는 행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풍등 등 소형열기구를 날리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어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산불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산림에 들어가는 사람이 화기(火器), 인화(引火) 물질 및 발화(發火) 물질을 지니는 것을 금지하여야 한다고 설명되어 있다.
서일준 의원은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안일한 근무태도로 일어난 실수”라며 “홍보물 제작 시 철저한 관리를 통해 시기별 가스안전 요령과 생활 속 안전 정보를 제공해 사고 예방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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