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찬반투표 임박, 기아 임단협 이번엔 통과될까?
"2년마다 차량 구입시 30% 할인 제공"
'평생사원증' 혜택 복원 요구 계속 쟁점
'성과연동형 임금체계' 도입 반대 목소리도
"균등대우 원칙 부정…불평등 야기할 것"
[서울=뉴시스] 기아 양재 사옥(사진=기아) 2023.10.23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안경무 기자 = 임금 및 단체협약(임단협) 타결에 난항을 보이고 있는 기아 노사가 2차 잠정합의안을 도출하고, 8일 찬반투표에 나선다. 이번 투표의 쟁점은 크게 '평생 사원증 혜택 복원'과 '성과연동형 임금체계 도입'으로 나뉜다.
6일 업계에 따르면 기아 노사는 지난 2일 오토랜드 광명에서 열린 제11차 본교섭에서 '2024 임금 및 단체협약' 2차 잠정합의안을 끌어냈다.
올해 기아 노조는 임단협 타결에 좀처럼 다가가지 못하고 있다. 노사는 지난달 9일 임단협 잠정합의안을 마련했으나, 이후 노조 찬반 투표에서 임금 협상은 가결되고 단체 협약은 부결됐다. 임금 협상이나 단체 협약 둘 중 하나라도 부결되면 노사는 재협상을 해야 한다.
2차 잠정합의안은 1차 잠정합의안을 더 보완한 수준으로 마련됐다. 1차 합의안 내용 중에 조립 라인 직접 공정 수당 현실화, 출산 휴가 기간 연장 등의 내용이 추가로 담겼다.
"평생사원증 원복하라"…장기근속자 커지는 불만
이는 25년 이상 장기근속 퇴직자가 신차를 구매할 경우 차량 가격을 할인해 주는 제도로, 지금까지는 연령 제한 없이 2년마다 신차를 구입할 경우 30% 할인 혜택을 제공해왔다.
그러나 업계 안팎에서 "소비자에게 차량 구입 비용을 전가하는 과도한 복지"란 비판이 쏟아지며, 기아는 2022년 복지 혜택 연령을 75세로 제한하고 신차 구매 주기는 2년에서 3년으로 늘렸다. 할인 폭은 25%로 줄였다.
특히 현대차에선 같은 제도를 유지하고 있어, 기아 노조 내부적으론 장기 근속자를 중심으로 평생사원증 제도 원복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앞서 노사는 합의점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향후 출시할 픽업트럭 타스만을 할인 대상에 포함하는데 합의했으나, 이에 대한 조합원의 불만이 큰 상황이다.
6% 일반직 조합원, 단협 '캐스팅 보트' 가능성
앞서 임협에서 노사는 일반직 매니저 대상으로 성과연동형 임금체계를 도입하는 데 합의했다. 이는 고과 등급에 따라 기본급 인상액 차등을 두는 내용이다.
그동안 기아의 일반직 저연차 직원은 생산직 위주 호봉제에 묶여 성과에 따른 차등 보상을 받을 수 없었다. 기아가 성과연동형 임금 체계 도입을 통해 업무 수행 능력에 따라 더 높은 보상을 제공, 우수 인재를 확보할 길을 열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그러나 일반직 일부에선 성과 연동제 도입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일반직 조합원으로 구성된 일반직 노동자회는 성과 연동제 도입이 결국 사측의 노조 장악력을 높이는 수단이 될 것이란 입장이다.
일반직 노동자회는 "일반 직군에 대한 임금 차등은 사측의 주관적 평가에 의한 것"이라며 "주관적 평가로 인한 차등이 이뤄지면, 작업불량과 지각, 조퇴 등 객관적 평가가 가능한 생산 직군에 성과연동제 임금 제도가 더 쉽게 적용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업계에 따르면 기아의 일반직 노동자회에 속한 조합원은 전체 조합원 수(2만7000여명)의 6%인 1600여명에 불과하다. 하지만, 찬반투표의 변수가 되기에 충분하다는 분석이다. 앞서 1차 잠정합의안 단협은 반대가 51.2%를 기록해 1.2%p로 부결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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