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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오물풍선 피해에…서울시, 올해 보상액 1억2000만원

등록 2024.10.07 09:56:38수정 2024.10.07 10: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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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오물풍선 피해 접수…현재까지 7980만원 지원

매달 15일까지 접수 받은 뒤 심의 거쳐 보상금 지급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지난 2일 오전 서울 중구 상공에서 북한의 대남 오물 풍선이 떠다니고 있다. 2024.10.02. kmn@newsis.com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지난 2일 오전 서울 중구 상공에서 북한의 대남 오물 풍선이 떠다니고 있다. 2024.10.0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조현아 기자 = 서울시가 올해 북한의 오물풍선으로 피해를 입은 시민들에게 지원하는 피해보상액 규모가 약 1억2000만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됐다.

7일 서울시에 따르면 북한의 쓰레기풍선 피해 접수로 시가 지원한 피해 보상액은 현재까지 총 7980만원에 달했다. 조사가 진행 중인 사안까지 포함하면 올해 보상금액은 약 1억2000만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됐다.

피해 유형별로는 차량 유리 파손 등 27건, 주택 지붕 둥 건물 파손 25건 등으로 집계됐다. 쓰레기 풍선에 부딪혀 부상을 입은 경우도 있었다.

앞서 시는 지난 6월부터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에 따른 피해 신고 접수를 받기 시작했다. 현재 법률상 오물풍선에 따른 피해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는 없지만, 시는 자체 피해 지원 지침을 마련해 우선 지원에 나선 것이다.

시는 매달 15일까지 피해 접수를 받은 뒤 피해조사반 조사를 비롯해 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상금을 지급한다.

오물풍선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 자비로 먼저 수리한 뒤 서울시에 피해사실조사서와 피해 사진, 수리 완료사진, 피해 비용 지출 영수증 등을 제출하면 된다. 관련 자료는 서울시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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