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제주 차고지증명제 4개 개선안 검토…"폐지 수준도 포함"

등록 2024.10.08 13:07:54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김태완 제주도 교통항공국장, 도의회 행감서 답변

[제주=뉴시스] 제주특별자치도 청사 전경. (사진=제주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제주=뉴시스]  제주특별자치도 청사 전경. (사진=제주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제주=뉴시스] 양영전 기자 = '꼼수 양산'이라는 비판을 낳고 있는 제주 차고지증명제에 대해 제주도가 제도 폐지에 준하는 수준을 포함한 4가지 개선안을 검토하고 있다.

김태완 제주도 교통항공국장은 8일 열린 환경도시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차고지증명제 개선 방안에 대한 질의를 받고 이같이 밝혔다.

차고지증명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자동차의 보관 장소 확보를 의무화한 제도다. 신차를 구입하거나 주소가 변경됐을 때, 자동차 소유권을 이전 등록할 때 반드시 차고지 증명을 해야 한다. 현재 전국에서 제주에서만 유일하게 시행 중이다.

김 국장은 "도의회에서 진행한 집담회, 도정질문에서 제기된 문제, 도에서 자체적으로 진행한 행정시 읍면동 직원 전수조사 등을 바탕으로 차고지증명제 문제점에 대해 파악했다"며 "내부적으로 4가지 안을 두고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 의원이 폐지안도 검토하고 있느냐고 묻자 김 국장은 "폐지안까지는 안 들어가 있으나 폐지에 준하는 수준까지는 들어가 있다"고 답했다.

김 국장은 다만 "14년 동안 이어진 부분들을 짧은 시간 내에 폐지를 결정하기에는 고민이 필요한 부분인 것 같다"고 덧붙였다.

지난달 30일 제주도의회에서 열린 '차고지증명제의 명과 암' 집담회에선 차고지증명제의 실효성과 문제점에 대해 쓴소리가 쏟아졌다.

읍면동별 참석자들은 타지역에 차량을 등록하고 제주에서 운행하는 꼼수를 양산하고 있다며 제도 개선과 폐지 등을 요구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