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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상습 소매치기 일당, 상품권 훔친 혐의로 실형 추가

등록 2024.10.10 08:00:00수정 2024.10.10 09:3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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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입국해 상습적으로 소매치기

상품권 훔친 혐의로 1심서 징역 6월

앞서 다른 재판 1심 징역형…구속돼

法 "범죄 저지를 목적으로 입국해"

[서울=뉴시스] 국내에 입국해 지하철과 백화점 등에서 여러 차례 소매치기를 한 혐의를 받는 러시아 국적 일당이 이번에는 상품권을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추가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지난해 11월 서울 지하철 을지로3가역에서 피해자가 하차하는 과정에서 일당 중 한 명이 지갑을 빼내는 장면. (사진=뉴시스DB) 2023.11.22.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국내에 입국해 지하철과 백화점 등에서 여러 차례 소매치기를 한 혐의를 받는 러시아 국적 일당이 이번에는 상품권을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추가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지난해 11월 서울 지하철 을지로3가역에서 피해자가 하차하는 과정에서 일당 중 한 명이 지갑을 빼내는 장면. (사진=뉴시스DB) 2023.11.22.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이소헌 기자 = 국내에 입국해 지하철과 백화점 등에서 여러 차례 소매치기를 한 혐의를 받는 러시아 국적 일당이 이번에는 상품권을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구창규 판사는 지난 2일 특수절도 혐의로 기소된 러시아인 남성 A(46), B(46)씨와 여성 C(39)씨에게 각각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이들은 다른 재판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아 법정 구속된 상태다.

이들 세 명은 지난해 11월 관광비자로 국내에 입국해 같은 달 2~3일에 서울 지하철 2호선 열차 등에서 가방 속에 있는 상품권 70만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 일당은 피해자의 주의를 끄는 이른바 '바람잡이', 주변인들의 시야를 가리는 '안테나', 가방에서 지갑을 빼내는 '기계' 역할을 각각 분담한 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구 판사는 "피고인들은 계획적으로 역할을 분담한 뒤 합동해 재물을 절취해 범정이 매우 불량하다"며 "동종 범죄를 적어도 2회 이상 더 저지른 것을 보면 피고인들이 범죄를 저지를 목적으로 한국에 입국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과 책임을 인정하고 있다"며 "피해자들과 합의해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고 판단했다.

피고인들은 1심 판결에 불복해 지난 4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검찰에 따르면 이들 일당은 동일한 수법으로 소매치기 범행을 여러 차례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지난해 11월6일 서울 서초구의 한 대형 백화점에서 200만원 상당의 명품 지갑을 훔친 혐의로 별건 기소돼 해당 사건 1심에서 각각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또 서울 지하철 9호선과 3호선 지하철역에서 피해자들의 지갑을 가로챈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져 지난 3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기도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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