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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검찰·국세청 '노태우 비자금' 알고도 덮어"…박성재 "필요시 수사"

등록 2024.10.08 20:49:15수정 2024.10.08 21:5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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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사위 법무부에 대한 국정감사

정 "검찰·국세청 진술서 받고도 수사 안 해"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정청래 국회 법사위원장이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법무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4.10.08. suncho21@newsis.com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정청래 국회 법사위원장이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법무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4.10.0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정금민 기자 =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8일 검찰과 국세청이 지난 2007∼2008년 당시 노태우 전 대통령 일가의 비자금 존재를 알고도 묵인했다고 주장했다.

정 위원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노태우 전 대통령의 부인) 김옥숙 씨는 지난 2007년 210억원 상당의 차명 보험, 2008년에는 주식 장외 거래가 적발됐다"며 "제가 보기엔 세금포탈이고, 재산을 은닉한 것은 범죄 행위"라고 말했다.

정 위원장은 "국세청이 제출 받은 확인서에 따르면 김 씨는 (2000~2001년) 차명으로 210억원 상당의 보험을 가입했다"며 "이는 더는 돈이 없다고 호소하며 추징금 884억원을 미납한 시기다. 금융실명법 위반이고 강제 회수할 수 있다"고 했다.

정 위원장은 이어 "김 씨는 2008년에는 장외주식 거래 정황이 검찰에 포착됐다"며 해당 내용이 나온 검찰 진술서를 공개하기도 했다. 그는 "김 씨는 (진술서에서 주식이) 얼마나 (어떻게) 불어났는지 정확히 알지 못한다고 했다"며 "결국 이렇게 은닉되어 있었던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조세범 처벌법상 재산의 은닉, 거래의 조작·은폐 등은 처벌대상"이라며 "이건 사회 정의 차원에서 바로 잡아야 한다. 법무부 장관이 잘 판단해서 이건 특별수사본부를 꾸려서 수사에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에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탈세의 문제가 있다면 그 부분의 과세가 되고, 그게 세금 포탈 혐의가 있으면 수사도 진행될 것"이라며 "법률 검토와 확인을 한 다음에 수사 필요성이 있으면 검찰이 수사할 것으로 믿고 저도 거기에 관심을 갖고 지켜보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법사위는 이날 국정감사에 참석하지 않은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 노재헌 동아시아문화센터 원장에 대해 다시 출석을 요구하기로 했다. 두 사람은 지난달 '노 전 대통령 비자금 의혹'과 관련한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이날 출석하지 않았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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