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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5년…"법안 후퇴 우려"

등록 2024.10.09 13:24:42수정 2024.10.09 19: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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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시행 5주년 맞아 지난 7일 의견서 제출

"지속성·반복성은 객관적 판단 기준 아냐"

"여전히 신고율 낮아…문턱 높여선 안 돼"

[서울=뉴시스] 직장 내 괴롭힘 삽화. (사진=뉴시스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직장 내 괴롭힘 삽화. (사진=뉴시스DB)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홍연우 기자 =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 5년을 맞았지만, 지속·반복성 요건을 괴롭힘 판단 기준으로 신설하려는 정부 움직임에 오히려 법안이 후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직장갑질119는 지난 7일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5년을 맞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와 고용노동부에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개선 및 제도 운용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9일 밝혔다.

직장갑질119는 의견서에서 5대 입법 개선 과제로 ▲직장 내 괴롭힘 요건 유지 ▲법 사각지대 해소 ▲사용자 셀프조사 금지 ▲신고 및 처리 절차 명확화 ▲사업주 예방 의무 및 입증 책임 부과를 선정했다.

이들은 정부가 재계와 일부 학계 의견을 받아 판단 기준에 지속·반복성 요건을 추가하려는 행보를 보이고 있어 '현행 직장 내 괴롭힘 조건 유지'를 첫 번째 과제로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직장갑질 119에 따르면 지난해와 올해 고용노동부 발주 연구 용역 보고서에는 연이어 직장 내 괴롭힘 요건에 지속·반복성을 포함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특히 올해 연구 용역 보고서에는 "단순히 1회의 가해 행위나 일시적인 가해행위 중 향후 반복될 가능성이 없는 행위에 대해서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직장 내 괴롭힘 요건으로서 지속성과 반복성을 추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시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대해 직장갑질119는 "지속성과 반복성은 객관적 기준이 될 수 없으며, 특히 1회의 가해 행위, 일시적 가해행위가 직장 내 괴롭힘이 될 수 없다는 의견은 연구자의 자의적 해석에 근거한 매우 위험한 주장"이라고 했다.

이어 "국제노동기구(ILO) 협약은 폭력과 괴롭힘을 '일회성인지 반복성인지와 무관하게 신체적·정신적·경제적·성적 피해 야기를 목적으로 하거나, 피해를 초래하거나 초래할 개연성이 있는 용납되지 않는 행위나 관행 또는 위협'으로 정의하고 있다"며 "횟수를 폭력과 괴롭힘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잡을 수 없다는 의미"라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5년째인 지금까지도 회사나 고용노동부에 괴롭힘 피해를 신고했다는 응답은 10%대를 넘기지 못하고 있다. 행정적 편의를 위해 지속·반복성을 직장 내 괴롭힘 요건에 포함해 입증 난도를 높이는 것은 법 취지를 훼손하고 무력화하려는 시도"라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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