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벼멸구 습격 2만㏊ 육박" 전남도, 피해 조사 착수

등록 2024.10.09 14:26:33수정 2024.10.09 19:38:16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9일부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서 신고 접수, 21일까지 조사

피해율 등에 따라 농약대, 대파대, 생계비, 학자금 면제 등 지원

[화순=뉴시스] 김혜인 기자 = 20일 오후 전남 화순군 동복면 한 논에서 농민이 벼멸구 피해를 입고 고사한 벼를 바라보고 있다. 2024.09.21. hyein0342@newsis.com

[화순=뉴시스] 김혜인 기자 = 20일 오후 전남 화순군 동복면 한 논에서 농민이 벼멸구 피해를 입고 고사한 벼를 바라보고 있다. 2024.09.21. [email protected]


[무안=뉴시스] 송창헌 기자 = 정부가 폭염 등에 따른 역대급 벼멸구 피해를 재해로 인정해 달라는 전남도의 건의를 받아들이면서 본격적인 현장 피해조사가 시작됐다.

전남도는 9일 벼멸구 피해 조사가 화급한 현안이라고 판단, 휴일임에도 피해조사 시·군 회의를 개최하고, 오는 21일까지 피해조사를 진행키로 했다.

피해 농가는 농지가 위치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신고하면 된다.

특히 아직 피해 벼를 수확하지 않은 농가는 반드시 수확하기 전에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고하고, 피해 농지 사진촬영 등의 자료를 확보한 후 수확해야 한다.

이미 피해 벼를 수확한 농가는 신고서와 함께 지역농협에서 발급하는 농작물재해보험 피해 조사 내역서 등의 자료를 제출하면 된다. 도내 벼 재배농가의 재해보험 가입률은 전국에서 가장 높은 79%에 달한다.

피해 농가에 대해서는 피해율이 30% 이상인 경우 농약대(㏊당 100만 원), 80% 이상인 경우 대파대(200만 원)가, 피해율에 따라 생계비(4인 기준 183만 원)와 학자금 등 재해보상금이 지급된다.

정광현 전남도 농축산식품국장은 "본격적인 벼 수확기임을 감안해 수확에 지장 없도록 신속하게 피해조사를 진행해 11월에 재해보상금을 지급할 것"이라며 "피해 농가는 보상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기한에 맞춰 신고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올해 전남 지역 벼멸구 피해는 전년(675㏊)보다 29배 많은 1만9603㏊에 이르는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