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TN 1000만원대 손배소 승소…"기사 내용 대체로 진실"
원고 "허위사실 적시"…손해배상 및 기사 삭제 청구
법원 "MTN 증거 객관적…상당한 공익성 인정"
원고 항소 포기…손해배상·기사 삭제 강제금 지급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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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오정우 기자 = 경제 언론 머니투데이방송(MTN)이 시민단체가 명예훼손을 입었다고 주장하며 제기한 1000만원대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했다.
11일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15부(부장판사 윤찬영)는 최근 사단법인 오픈넷과 해당 이사 A씨가 MTN 및 소속 기자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민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피고 측인 MTN과 B기자는 2021년 비영리법인인 오픈넷이 한 법무법인에 약 1억800만원을 지출한 내역을 인용하며 A이사가 해당 법무법인의 고문으로 일한 사실을 지난해 3월 지적한 바 있다.
B기자는 법인세법에 따라 비영리법인은 기부금을 회원의 이익이 아닌 공익을 위해 사용해야 하지만 이를 위반했다고 짚었다.
반면 원고 측은 B 기자가 지난해 3월 허위사실을 적시하는 뉴스 리포트를 제작해 명예를 훼손했다고 봤다. 이들은 소송비용 550만원을 제외한 1억250만원 상당을 오픈넷 소속 변호사의 급여로 사용한 점을 근거로 기사 내용이 허위라고 주장했다.
이에 같은 해 9월 MTN과 해당 기자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을 서울남부지법에 제기했다.
재판부는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는 객관적으로 뒷받침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며 "기부금 지출처에 대한 원고의 주장과 지출명세서 기재가 일치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윤 부장판사는 "(피고가) 원고들에 대해 허위사실을 적시했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대체로 진실인 것으로 보인다"며 "기자는 지출명세서 등 객관적 자료를 수집했고, 보도 직전 오픈넷 핵심 관계자와 통화해 사실관계를 확인한 점을 비추어 봤다"고 했다.
그러면서 "기사에 적시된 사실이 진실이라고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오픈넷이 적절히 운영되는지 의심스러운 정황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 이에 대한 감시 차원에서 사건 보도를 하는 것에는 상당한 공익성이 인정된다"며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 머니투데이방송이 기사를 삭제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인정하기는 부족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오픈넷은 항소를 포기했고 이에 따라 원고 측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및 기사 삭제 강제금 지급 청구는 모두 기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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