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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웃 분쟁 해소' 밀양시 지적 재조사 경계결정위 열어

등록 2024.10.11 11:2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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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뉴시스] 안지율 기자 = 제3회 밀양시 지적 재조사 사업 경계 결정위원회가 열리고 있다. (사진=밀양시 제공) 2024.10.11.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밀양=뉴시스] 안지율 기자 = 제3회 밀양시 지적 재조사 사업 경계 결정위원회가 열리고 있다. (사진=밀양시 제공) 2024.10.11.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밀양=뉴시스] 안지율 기자 = 경남 밀양시는 단장면 구천리 1지구 및 추가 2개 지구(635필지, 42만9737.5㎡)에 대한 경계 결정을 심의하기 위해 제3회 밀양시 지적 재조사 사업 경계 결정위원회를 개최했다고 11일 밝혔다.

이 위원회는 토지 경계 결정과 이의신청 등을 심의·의결하는 기구로 김성인 위원장(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판사)을 포함한 시 공무원, 변호사, 공인중개사, 건축사 등 7명의 위원이 참석했다.

위원들은 측량을 통해 새로 설정된 경계와 토지소유자가 제출한 의견을 심의해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토지 경계를 심의·의결했다.

결정된 경계는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통지되며, 60일의 이의신청 기간을 거친 후 최종 확정된다.

새로운 경계에 대한 지적공부 작성, 등기촉탁, 면적 변동이 있는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 및 조정금 산정 등의 후속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이순규 지적재조사담당은 "지적 재조사 사업은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 등록 사항을 바로잡아 이웃 간 분쟁을 해소하고, 토지의 이용 가치를 높여 주민들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중요한 국가사업"이라며 사업의 신속한 완료를 위한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를 호소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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