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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전세사기 1심 판결 불북 검찰·피고인, 쌍방 항소

등록 2024.10.13 17:13:15수정 2024.10.13 17:2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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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전세사기 1심 판결 불북 검찰·피고인, 쌍방 항소


[남양주=뉴시스]이호진 기자 = 무자본 갭투자로 2400억원대 전세보증금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속칭 ‘구리전세사기’ 사건의 1심 판결에 대해 검찰과 유죄 판결을 받은 피고인들이 모두 항소했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청은 1심 판결을 검토한 결과 법리나 사실오인 부분이 있고 일부 유죄 판단을 받은 피고인들의 양형도 부당하다고 판단돼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13일 밝혔다.

1심 재판을 맡은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2단독 최영은 판사는 지난 2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부동산컨설팅업체 대표 A(42)씨에 대해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업체 임직원과 허위 임대인, 알선책 등 8명에게는 각각 징역 8년에서 1년3개월을 선고하고, 이 중 2명에게는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A씨 등의 물건을 중개하면서 과다한 수수료를 챙긴 공인중개사 7명에게도 벌금형이 선고됐지만, A씨의 업체에서 근무하거나 물건 등을 알선한 피고인 11명은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날 A씨 외 나머지 인원이 선고받은 형량은 대부분 검찰 구형의 절반 수준이었으며, 재판부는 유죄 판단을 받은 일부 인원의 공소사실 일부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기도 했다.

검찰은 “재판부는 A씨 일당의 전세계약 승계에 대해 기망행위와 처분행위간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아 무죄로 판단했으나 전체 범행수법을 보면 조직적으로 접근했다”며 “이와 유사한 다른 하급심들은 이 부분을 유죄로 판단했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한편 검찰과 마찬가지로 A씨 등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일부 피고인들도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장을 제출하면서 사건은 서울고등법원으로 넘어가게 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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