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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시간에 물 뜨러 갔다가…전신에 화상 입은 中 6살 아이

등록 2024.10.15 11:10:12수정 2024.10.15 11:5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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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상급생 남학생이 물을 부어 6세 여자아이가 전신 화상을 입는 일이 벌어졌다.(사진=BAIDU 갈무리)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상급생 남학생이 물을 부어 6세 여자아이가 전신 화상을 입는 일이 벌어졌다.(사진=BAIDU 갈무리)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유화연 인턴 기자 = 상급생 남학생이 뜨거운 물을 부어 6세 여자아이가 전신 화상을 입는 일이 벌어졌다.

14일(현지 시각) 중국 지무신문에 따르면 최근 광둥성에서 6세 여자아이가 상급생 남학생이 부은 뜨거운 물에 얼굴, 가슴, 허벅지 등 2도 화상을 입어 병원에 입원했다.

교육 당국과 해당 학교 관계자들은 남학생의 행동을 두고 "장난"이라며 "고의성이 없었다"고 말했다. 현재 교육부, 학교 및 관련 부서에서 해당 사건을 조사 중이며 피해 아동은 병원에서 치료 중이다.

광둥TV에 따르면 학교 관계자는 "학교 정수기는 보통 최대 40도까지 올라가는데, 사고 당일 정수기에 이상이 생겨 수온이 너무 높아졌고 남학생이 장난치다가 발생한 일"이라고 전했다.

그러나 여자아이의 아버지 추 씨는 학교와 교육 당국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지난 9월 29일, 여자아이는 수업 시간에 물을 뜨러 갔고 물을 반쯤 채웠을 때, 평소와 달리 너무 뜨거운 것 같아 버리려고 했다. 그때 옆에 있던 상급생 남학생이 도와준다며 물통을 가져갔고 물통 안에 있던 뜨거운 물을 딸의 머리에 부었다.

아이가 다친 후 학교는 즉시 병원에 보내지 않고 부모에게 연락해 데려가도록 했으며, 이로 인해 몇 시간 동안 치료가 지연됐다.

허베이성법률사무소 손 변호사는 "만약 사고 당일 학교의 관리 부족 및 과실이 있는 게 입증될 경우 그에 상응하는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며 "(남학생의 행동에) 고의가 있음이 입증되더라도 11세라 형사 또는 행정처벌을 받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피해자 가족은 남학생 보호자에게 의료비, 정신적 손해배상 등 상응하는 배상 책임을 물을 권리가 있다"고 밝혔다.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아이의 안전은 학교가 전적으로 책임져야 한다", "안전교육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도 문제다. 만약 화상의 위험성을 알았다면 이런 장난은 치지 않았을 것" 등의 반응을 보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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