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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계 "상법 학자들, 이사 충실의무 확대 법 개정 부정적"

등록 2024.10.15 13:00:00수정 2024.10.15 14: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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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26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윤한홍 국회 정무위원장 초청 간담회에서 윤 위원장, 최태원 회장,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 강민국 정무위 간사 등 참석자들이 입장하고 있다. 2024.09.26. photocdj@newsis.com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26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윤한홍 국회 정무위원장 초청 간담회에서 윤 위원장, 최태원 회장,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 강민국 정무위 간사 등 참석자들이 입장하고 있다. 2024.09.2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현주 기자 = 대부분 상법 학자들이 이사 충실의무 확대를 위한 법 개정에 부정적이라는 목소리가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 등 8개 경제단체와 한국기업법학회는 15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FKI타워에서  공동으로 '이사의 충실의무 확대 논란과 주주이익 보호'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사의 충실의무를 주주로 확대하는 상법 개정안이 22대 국회 개원 후 현재까지 8건이 발의된 상황에서 기업법 관련 대표 학회 전공 교수들과 전문가들이 모인 것이다.

기조발제를 맡은 토리야마 쿄이치 일본 와세다대 로스쿨 교수는 현재 일본 회사법과 한국 상법은 법 체계가 동일한데 만약 한국이 법을 개정할 경우 지금까지의 회사법 체계에 반할 뿐만 아니라 회사 채권자 등 다른 이해관계자의 권리까지 침해하게 되므로 이를 인정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정준혁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국회에 계류된 상법 개정안들이 주주 보호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고 회사법 위임 체계에도 맞지 않음을 지적했다. 제주대 법학전문대학원 박준선 교수는 우리 법체계와 완전히 다른 영미법계의 법리를 우리 회사법에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지적했다.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기업 분할·합병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수주주 피해를 '이사 충실의무 확대'로 해결하려는 것은 올바른 해법도 아니고 효과도 기대할 수 없다"고 말했다.

아울러 "상법에 이미 소수주주 보호 규정들이 구비된 만큼 법체계를 훼손시키는 무리한 법 개정에 반대한다"며 "현 시점에서 필요한 것은 오히려 이사의 책임을 면제해 줄 '경영판단원칙' 도입"이라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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