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교섭 결렬 강한 유감…투쟁 태세 선언"
[울산=뉴시스] 구미현 기자 = 울산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가 15일 울산시교육청 현관 앞에서 전국 17개 시도교육청과 교육부의 집단 임금교섭 결렬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4.10.15. [email protected]
[울산=뉴시스]구미현 기자 = 울산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노조)가 지난 10일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와 교육부 간 임금교섭 결렬과 관련해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노조는 15일 울산시교육청 현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0일 충남교육청에서 있었던 3차 본교섭이 6시간 가까이 진행됐지만 결렬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용자 대표인 교육감은 교섭장에 나오지도 않았다"며 "교육공무직의 미래에 대한 권한도 생각도 없는 관료들의 버티기가 교섭 결렬의 원인이고, 책임은 사측에 있다"고 비판했다.
노조는 "공공부문의 모범적 사용자여야 할 교육청들은 학교비정규직의 저임금 구조와 차별을 개선할 의지가 없다"며 "100만원도 안됐던 기본급은 십 수 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최저임금도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노조는 기본급(임금 2유형·198만6000원)을 기준으로 최저임금에 맞추고, 물가 폭등과 실질임금 하락을 반영해 기본급 11만270원 인상을 요구했으나 사측은 5만3500원 인상안으로 외면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오래 일할수록 임금 격차가 커지는 근속가치, 즉 비정규직 임금 차별의 대표항목인 근속수당은 지난 2년간 동결됐음에도 1000원 인상만 내놓았다"고 덧붙였다.
노조는 2024년 집단임금교섭이 결렬된 데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하며 투쟁의 태세를 갖출 것임을 선언한다"며 "비정규직 차별 해소에 대한 사측의 전향적 교섭을 요구하며,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노동조합은 투쟁으로 돌파하겠다"고 경고했다.
한편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지난 6월 17만 학교비정규직노동자의 임금을 결정하는 집단임금교섭을 시작했다.
노조는 집단임금교섭을 통해 기본급 정상화를 비롯해 임금격차 해소를 위한 실질 임금 인상을 요구했다. 또 명절휴가비를 비롯한 법원과 인권위원회에 직무와 무관한 복리후생수당 차별을 해소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사용자 측은 7월24일 1차 본교섭을 시작으로 5번의 실무교섭과 3번의 본교섭을 진행했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해 지난 10일 결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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