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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군 "아동행복수당 내년부터 1~17세 누구나 지급"

등록 2024.10.15 15: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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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개정 조례안 내달 4일까지 입법예고

[정읍=뉴시스] 순창군이 조례 개정을 통해 내년부터 관내 1세부터 17세까지 모든 아동에게 제한 없이 '아동행복수당' 지급기로 했다. 아동행복수당을 민선8기 핵심공약으로 내걸고 시행 중인 순창군 최영일 군수가 어린이들과 사진을 찍고 있다. *재판매 및 DB 금지

[정읍=뉴시스] 순창군이 조례 개정을 통해 내년부터 관내 1세부터 17세까지 모든 아동에게 제한 없이 '아동행복수당' 지급기로 했다. 아동행복수당을 민선8기 핵심공약으로 내걸고 시행 중인 순창군 최영일 군수가 어린이들과 사진을 찍고 있다. *재판매 및 DB 금지

[순창=뉴시스] 김종효 기자 = 전북 순창군이 내년부터 관내 1세부터 17세까지 모든 아동에게 제한 없이 '아동행복수당'을 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지역 사회에 새로운 활력 요소가 될 전망이다.

군은 '아동행복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의 일부개정조례안이 내달 4일까지 입법예고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조례 개정은 아동 양육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인구감소 문제를 해결하는 데 기여하기 위한 중요한 조치로 주목받고 있다.

기존의 아동행복수당은 2세부터 6세까지의 모든 아동과 7세부터 17세까지의 아동 중 다자녀 가구, 다문화 가구, 중위소득 80% 이하에 해당되는 가구에 한정적으로 수당을 제공했다.

이에 따라 특정 연령대와 조건을 충족해야만 혜택을 받을 수 있었고 일부 가구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아쉬움이 있었다.

하지만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지원 대상이 크게 확대된다.

1세부터 17세까지의 모든 아동이 지원 대상에 포함돼 매달 10만원씩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또 1세부터 7세까지의 아동 중 다자녀 가구, 다문화 가구뿐만 아니라 조손 가구나 한부모 가구, 중위소득 80%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기존보다 아동 1명당 매달 10만원을 추가해 월 20만원씩 지원금을 받게 된다.

특히 이번 조례 개정은 단순히 지원금을 늘리는 차원을 넘어 지역소멸 위기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핵심적인 전략으로도 평가된다.

실제 인구감소와 지역소멸은 지방자치단체가 직면한 심각한 문제이며 젊은 세대의 유출을 막고 지역 내에서 자녀를 키우는 가정에게 충분한 지원을 제공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이에 따라 이번 개정안은 아동 양육가정에 실질적인 경제적 지원을 확대한 것으로 지역에 젊은 가족들을 유치하고 정착시키는 데 도움을 줄 전망이다.

최영일 군수는 "이번 확대 지원은 단순한 복지정책을 넘어 지역의 활력을 되찾고 인구감소에 대응하는 핵심 전략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군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 아동과 가족이 행복한 지역사회를 만드는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순창군은 입법예고 기간 군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필요한 경우 추가적 보완을 거쳐 2025년 1월1일부터 확대된 제도를 시행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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